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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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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류를 타인명의로 위장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 여부(기각)
국심1991서2623생산일자 1992-02-24
AI 요약
요지
위의 주류거래가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음식료품 종합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91.3.1 세무공무원이 청구외 (주)OO식품에 대하여 주류유통질서문란 도매업체 조사중 청구외 OOO(OOO식품 대표, 청구인과 동일업종)명의의 주류매입액 74,424,942원(89.2기분 29,564,164원, 90.1기분 26,842,100원 및 90.2기분 18,018,678원)의 거래가 실제로는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의 종업원 OOO과 청구인의 아들 OOO의 진술에 의해 확인하고, 청구인의 인장 및 청구인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OOO의 인장으로 날인한 확인서를 받아, 동 매입자료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9,455,160원 (89.2기분 3,757,200원, 90.1기분 3,403,420원 및 90.2기분 2,294,5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8.13 심사청구를 거쳐 91.11.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91.3.1 세무공무원이 청구인 업소를 방문하여 시골서 갓 올라와 사리분별이 서투른 종업원과 나이 어린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위압적으로 받아간 확인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서 “청구외 OOO식품이 시장 안에 위치한 관계로 차량진입이 되지 아니하므로 일단 청구인 업소에 상품을 내려놓고 인수증에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 OOO식품 OOO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위 OOO·OOO가 진술한 내용이 세무공무원이 확인서 작성시 곡해되었고, 동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물건을 실어간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에 당황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날인하였다는 것이며, 위 OOO와 청구인은 한 동네에서 십여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절친한 이웃관계여서 위 OOO가 몸이 허약한 관계로 청구인 업소에 일단 자기 상품을 하차하였다가 사람을 구하여 다시 자기업소로 운반하거나 청구인 업소에서 운반해 주는 경우도 있었던 바,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오해하여 위 OOO의 주류매입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3.1 세무공무원이 받아간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위 OOO, OOO, OOO 및 (주)OO식품 대표이사 OOO와 동 법인의 영업사원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장매입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OOO가 경영하는 OOO식품은 비록 골목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청구인의 OO상회와 OOO식품간의 거리는 150m정도로 떨어져 있어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이 건 주류이외의 다른 식품잡화류도 모두 별도로 다시 운반해야 되는 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 확인서 작성일 후인 91.3.30을 폐업일로 하여 OOO식품의 폐업신고서가 91.8.27 처분청에 접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류를 타인명의로 위장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판단해 본다.

(1) 청구인의 종업원 OOO은 63년생으로서 91.3.1 위 확인서 작성당시 28세이고, 청구인의 아들 OOO는 21세(70년생)로서 확인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성인이고,

(2) 위 확인서 작성이후 청구인이 청구인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 심판소에 다시 제출한 위 OOO, OOO, (주)OO식품 대표이사 OOO 및 동 법인의 운전기사 겸 영업사원 OOO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자가 청구인과 특수관계 또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3) 위 OOO식품까지는 차량진입이 불가능하여 주류매입시마다 청구인 업소에 주류를 일단 하차하였다가 다시 OOO식품까지 운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OOO식품에서 매입하는 다른 식품·잡화류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반되어야 하는 바 이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주장과 달리 OOO식품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다.

(4) 또한 위 OOO식품 OOO가 (주)OO식품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89.7.1부터 90.12.31까지 모두 74,424,942원인 바 1일 평균 135,560원으로서 이에 상당하는 물량(예 : 병당 단가 560원의 맥주로 환산할 경우 하루 평균 20병들이 맥주 12상자에 상당)을 매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운반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5) 위 OOO는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당시 위 (주)OO식품 외에도 (유)OO상사·(주)OO주류와의 주류거래 사실이 있는 등 주류매입처가 여러 곳으로 나타나고 전체 매입자료 금액 중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지나치게 높아(89년 제2기분부터 90년 제2기분까지 평균 74.6%) 음료·식료품류 등을 취급하는 일반적인 식품잡화류 종합소매업자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6) 세무공무원이 받아간 위 확인서 등을 근거로 91.6.17 처분청이 위 OOO에게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8,186,730원의 부가가치세(89년 제2기분 3,252,050원, 90년 제1기분 2,952,630원, 90년 제2기분 1,982,050원)를 결정고지하자 91.3.30을 폐업일자로 하여 91.8.27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7) 그리고 청구인의 이 건 주류매입이 위 OOO 명의로 위장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거래명세서, 매입매출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OO식품에 대한 조사를 주관한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위 (주)OO식품과 OOO가 날인한 실물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명의로 주류를 위장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의 주류거래가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