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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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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034생산일자 2012-02-17
AI 요약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골프장내 스프링클러시설(이하 “이 건 스프링클러”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가목

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O,OOO원, 합계 OOO원을 2011.7.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

1) 이 건

스프링클러는 골프코스의 필수적인 종물로서 별도의 독립된 과세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스프링클러의 배관은 철,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와 규모면에서도 기준이 없이 사용되고 있고, 스프링클러는

지하에 매설된 송수관에 불과하고 도면상의 내용만 중시할 뿐 골프장의

모든 배관시설물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치신고나 등록하는 절차규정도 없이 재산세 부과

시점에 불확실한 자료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3) 이 건 스프링클러와 같이

토지·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기

준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세편의를 위하여 단일종류의 배관자재에 대하여 규격별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당히 만들어 일방적으로 과세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배관의 종류 및 규모 등 특성이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시설물의 내용을 적당히 환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골프장 토지의 공시지가는 골프장 공사시점부터 원래의 토지가격에 골프장조성에 필요한 절·성토 및 스프링클러의 설치, 잔디의 파종과 식재비용 등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반영하여

평가한 가액을 지가로 공시하고 있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음에도 이 건 스프링클러의 가액을 별도로 다시 평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 조성을 위한 지목변경의 종물로서 별도의 독립된 과세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스프링클러시설은 골

프장을 구성하는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급·배수시설로서 지목변경과는 별도의 과세대상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은

구조ㆍ형태ㆍ용도ㆍ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판결 1990.7.13. 선고, 89누5638 참조), 골프장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원으로부터 취수한 물을 관을 통하여 각 코스별로 송수하는 스프링클러는 급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종합

하여 보면, 재산세는 건축물에 과세하고,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가 이를 결정할 때 급배수시설 중 송수관에 대하여 종류, 내용

연수 및 감가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스프링클러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스프링클러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스프링클러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이 건 스프링클러

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

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

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

ㆍ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 복개설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9.3.2. 처분청에 이 건 스프링클러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스프링클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01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OOO원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2011.7.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및 제105조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급수·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급수·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

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7.13. 선고 89누5638 판결 참조).

(다) 그렇다면

이 건 스프링클러는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의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골프장 공사시점부터 원래의 토지가격에 골프장조성에 필요한 절·성토 및 스프링클

러의 설치, 잔디의 파종과 식재비용 등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반영하여 평가한 가액을 지가로 공시하고 있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이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반영된 스프링클러시설의 가액을 별도로 다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분명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지방세법 제105조

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제4조에서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방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화체되었으므로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0조

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

하는 시설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

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는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3.2.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골프장 급배수시설물

과세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건 스프링클러의 현황을 규격, 길이(수량), 재질(구조), 설치년도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규격·연도별 기준 과세표준액·길이·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스프링

클러

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스프링클러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