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보아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1122생산일자 1997-12-0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어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 소재 전 429.215㎡(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85.2.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4.9.26 양도하고 94.10.3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양도소득세 125,471,088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5,605,535원)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청구인이 양도차익 계산의 근거로 삼은 토지가액확인원의 94년도 개별공시지가(380,000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당시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의 착오로 인해 정당한 당해 개별공시지가(492,000원/㎡)와 다르게 기재·발급된 것임을 양도소득세 결정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정정하는 등으로 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00,78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127,850원 포함) 및 동 농어촌특별세 3,157,490원(가산세 287,044원 포함) 합계 금 27,358,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4 심사청구를 거쳐 97.5.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이 건 과소신고·납부는 관할 구청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공시지가확인원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는 만큼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자진 납부한 정상등을 참작하여 이 건 가산세만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O 소재 전 441.272㎡외 2필지는 모지번 토지인 쟁점토지에서 94.7.2 분필되어 나온 토지인바 청구인이 94.7.11 쟁점토지에 앞서 이를 양도하고 94.8.31 예정신고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공시지가확인원상 위 전체토지의 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492,000원/㎡으로 청구인은 이미 이 건 토지의 정당한 개별공시지가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둘째, 쟁점토지를 94.9.26 양도하고 94.10.31 예정신고할 때 관할구청에서 기재 오류 발급한 공시지가확인원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 함으로써 스스로 수정할 기회를 놓쳐 결국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케 된 것인 만큼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상응하는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보아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5.2.4 상속·취득하여 94.9.26 양도하고 이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함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의 근거용으로 94.10.19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으로부터 확인·발급받은 공시지가확인원이 당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해 ㎡당 492,000원에서 380,000원으로 잘 못 기재된 관계로 이 건 가산세부과의 과세원인이된 과소신고·납부가 발생하였다는 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또한 이에 앞서 청구인은 94.7.2 신 지번 (정확히는 부번지(副 番地)만이 신규·변경된 것)을 부여받고 모번지(母 番地)인 쟁점토지(부평구 OO동 OOOOOO)에서 분필되어 떨어져 나오기전 까지는 쟁점토지와 한 필지를 이루고 있던 같은곳 OOOOOOO 전 441.272㎡, OOOOOOO 전 454.84㎡ 및 OOOOOOO 전 369.157㎡ 합계 전 1,265.269㎡(이하 “다른토지”라 한다)를 94.7.11 양도하고 94.8.31 그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사실, 이 때 양도차익은 같은 구청에서 확인·발급받은 공시지가확인원상의 개별공시지가(492,000원/㎡)를 적용·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앞서 쟁점토지와 동일한 형상이 유지되고 있던 다른토지를 양도하고 공시지가확인원상의 토지가액 492,000원/㎡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만큼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확인원상의 토지가액이 당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되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공시지가확인원에 대한 별도의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어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