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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외 ○○○의 87.5.24자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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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 ○○○의 87.5.24자 주식회사 ○○○정밀공업의 신주인수권 일부포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그 지분을 초과하여 유상증자받은 주식 667주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자시의 주식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0520생산일자 1992-04-03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신주인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받아 청구인의 주식지분비율이 증가한 것은 청구인이 위 실권주를 인수하여 경제적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정밀공업(대표이사 : OOO)의 주식 800주(1주당 가액 5,000원)을 소유한 주주로서 87.5.24 3,2010주를 유상증자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인의 87.5.24 유상증자주식 3,200주중 667주분에 대하여는 동 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의 일부포기한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증자받은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소정의 증자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13,353원으로 평가하여 91.9.2 증여세 35,601,190원 및 동 방위세 6,472,9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10.31 심사청구를 거쳐 92.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정밀공업의 87.5.24 유상증자시 처남인 OOO이 신주인수권 일부를 포기하여 청구인이 이를 일부인수하여 당초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에 의한 유상주식수보다 667주를 초과하여 유상증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87.5.24 유상증자시 OOO이 그의 신주인수권에 의한 유상증자를 일부포기한 것은 그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것이고 청구인등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유상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처남매부의 특수 관계이고, 특수관계인인 OOO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받은 결과 청구인의 지분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또한 신주발행가액이 주금납입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되었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증여의제란 법률상 사실상 내용이 민법상의 증여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것인 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신주인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받아 청구인의 주식지분비율이 증가한 것은 청구인이 위 실권주를 인수하여 경제적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의 87.5.24자 주식회사 OO정밀공업의 신주인수권 일부포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그 지분을 초과하여 유상증자받은 주식 667주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자시의 주식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관련법령인

구상속세법 제34조의 4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법인이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하고,

둘째, 그 초과배정한 신주의 발행가액이 주금납입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70% 이하)한 경우에는 그 시세차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청구인의 유상증자주식 초과인수분에 대하여 주식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포기사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구상속세법 제34조의 4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

의 규정은 신주인수청약을 포기한 자와 이를 인수한 자의 모든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그 평가액과 납입금액의 차액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분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수관계자간의 신주인수 포기와 이의 인수가 있을 때에 증여로 간주하는 세법상의 의제규정인 점으로 보아 신주인수 포기자와 이를 인수한 자간에 증여의사가 있어야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동지: 국심 89서1281, 서2204),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