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심판청구
1994-중-0805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4.2.2.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5.25.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95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