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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하서의 제출이 적법하게 접수 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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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하서의 제출이 적법하게 접수 처리되었는지 여부(취하)
국심1995경1889생산일자 1995-12-31
AI 요약
요지
취하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5.6.1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5.9.16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539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