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던 OOOO은행 정기예금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50,000,000원 및 같은 은행 정기적금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9,573,750원이 1990.12.12 해지 및 인출되어 동일자로 청구인 명의의 같은 은행 개발신탁수익증권 (번호 다 OOOOOOOOO) 등의 매입에 사용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액합계 59,573,750원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2.1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16,316,550원 및 동 방위세 2,719,4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3.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위 예금 및 적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위 OOO으로 보고 동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예·적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서, 위 OOO은 위 OOO의 명의를 빌려서 위 예·적금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해지하여 다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하였고, 그 후 1992.12.19 다시 청구인으로부터 위 개발신탁수익증권의 명의를 환원하여 갔다. 따라서 이 사건 실질적인 증여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예·적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의 모(母)인 위 OOO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 명의의 위 수익증권등의 구입자금이 위 OOO 명의의 예·적금에서 인출된 자금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예·적금의 실질적 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母)인 위 OOO을, 청구인은 그의 부(父)인 위 OOO을 각각 그 실질적 소유자라고 다투고 있으나 어느쪽 주장에 따른다 할 지라도 위 예·적금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 부모중의 1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부모중 1인의 자금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그 처분 및 이용이 가능한 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수익증권등의 구입자금인 59,573,750원을 부모중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예·적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의 부(父)인 위 OOO이라고 할지라도 위 처분에서의 증여자가 청구인의 모(母)인 위 OOO으로부터 부(父)인 위 OOO으로 달라질 뿐 증여세 부과처분의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위 수익증권의 매입에 있어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수익증권의 명의를 그 후인 1992.12.19 청구인의 부(父)인 위 OOO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여 청구인이 당초 수익증권 구입자금을 증여받음에 따라 성립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영향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