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길 173-8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원(미등기임원 포함, 이하같다)들에게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 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사업자 조사시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급여와 상여로 구성) 중 상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고, 급여 중 연봉계약서상의 기본연봉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2008년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2008년 OOO천원 합계 OOO천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2.3.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천원, 2007사업연도 OOO천원, 2008사업연도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2.6.4.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2.7. 재조사결과 연봉계약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급여지급기준으로 보아, 당초 조사시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연봉계약에 의한 지급액을 초과한 금액을 재계산하여 2012.8.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천원, 2007사업연도 OOO천원, 2008사업연도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감액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에 불복하여 2012.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정관 규정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 사실이 있는 바, (OOOOOO) 주주총회에서 위 총 보수 한도내에서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수는 대표자에게 위임하였으며, 주총에서 결의된 총 보수 한도내에서 성과급여가 추가지급되었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급여지급명세서상(급여+상여금=합계) 금액에서 연봉계약서상(급여+상여금=합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익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일반적인 관례상 연봉계약서상 총급여는 ‘급여+상여금+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봉제 전환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고,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제로 청구법인에서는 연봉제임에도 매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퇴직금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진OOO 외 9인에게 지급된 퇴직금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액을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줄 것을 유인물로 설명하고’라고 되어있고, 2002.3.2.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연봉제의 결정 및 지급기준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연봉계약서는 세법상 인정되는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봉계약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의 규정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 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이를 손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연봉제로 전환한 후 향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총 보수 한도내에서 연봉계약 서를 작성한 후 연봉계약서상 급여액 보다 초과지급된 금액을 이익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연봉계약서 총급여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실질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김부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 6.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⑧ (생략)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7.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임원보수 한도, 연봉계약서 등 급여지급기준과 급여 및 상여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 (2) 청구법인이 임원들과 체결한 연봉계약서의 내용 중 연봉액 내역을 보면, 연봉은 기본연봉(①)과 상여연봉(②) 및 퇴직금(③)의 합계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봉지급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연봉(①)과 상여연봉(②)은 매월(익월) 10일에 1/12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퇴직금(③)은 매년 12월분 연봉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실제지급한 금액이 연봉계약서 상의 기본연봉(①)과 상여연봉(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연봉계약서상 퇴직금(③)은 실제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정관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3.27.(제19기), 2007.3.23.(제20기), 2008.3.21.(제21기) 주주총회 의사록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결정의 건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OOOOOO) (5) 2002.3.2. 작성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임원급여 연봉제로 전환의 건’을 의안으로 하여, 연봉제 전환(시행)시기를 2002.4.1.로 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연봉액 결정 및 지급액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액을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에 근거하여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연봉계약서는 세법상 인정되는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연봉계약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연봉제로 전환한 후 향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국세청 예규도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올바른 해석으로 판단되며, 이 건의 경우 임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금액을 기본연봉(①)과 상여연봉(②) 및 퇴직금(③)의 합계액으로 구성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추가 지급한 것은 이를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연봉계약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과 연봉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