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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외회사의 주주로서 법인으로부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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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회사의 주주로서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0545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다 함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배당금의 실질적인 수령자가 청구외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가 강남세무서장에게 8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 제출한 동 법인의 주주명부(86.12.31 현재)상으로 청구인이 주주(소유주식주 112,500주)로 등재되어 있고, 또 위 법인이 작성 제출한 배당금지급자료에서 청구인이 87.5월에 36,OO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위 배당금을 청구인의 87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88.10.16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170,570원 및 동 방위세 2,25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82.8.20 퇴직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당초 법인설립시의 주식대금은 물론 증자시에도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등에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등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이 건 배당금 36,OO0,000원은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것임을 주장하며 이와 같은 사실은 위 OOO과 경리부차장 OOO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지고 있으니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경리담당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인이 강남세무서장에게 신고한 86사업년도 법인세법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86.12.31 현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86.12.31 현재 주식 112,500주(56,250,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이 확인되고 또 위 법인은 87년 5월에 동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동 배당금 지급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이로 미루어 보아 위 OOO과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위 OOO과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청구인은 86.12.31 현재 OO개발주식회사의 주주로 판단되고 더욱이 위 법인은 87.11월중에 부도발생으로 폐업되어 현재 사업장은 폐쇄되어 있으며,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위 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주주별 배당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87년 5월 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36,600,000원을 청구인의 87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OO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36,600,00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 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가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배당금 지급자료를 근거로 국세청장이 전산 출력한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87.5.30 배당받은 36,OO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위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87년도 귀속 근로소득 8,332,780원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몰랐고,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이 건 주식 112,500주의 실질소유자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 위 배당금도 위 OOO이 수령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위 OOO외 1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가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배당금 지급자료인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법인이 87.5.30 청구인에게 36,OO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위 법인이 8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86.12.31 현재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 600,000주중 약 18.8%인 112,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나타나 있으며 위 법인은 부도발생으로 87.11경 폐업하였음이 강남세무서장의 폐업사실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 주금납입자금(56,250,000원)이 위 OOO의 자금임을 알 수 있거나 이 건 배당금을 위 OOO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융자료등 객관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위 OO개발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일인 78.3.16부터 82.2.20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다 함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배당금의 실질적인 수령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제시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