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OO리 O OO 임야 19,0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9.8.16 상속으로 취득하여 95.6.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무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1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84,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1 심사청구를 거쳐 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는 도로도 없는 급경사의 악산으로서 매매하려고 하여도 거래가 되지 아니하여 경기도 부천시 OOO동 OOOO OO에 소재하는 OO 호프(이하 “OO 호프”라 한다)와 맞교환하였고, 교환으로 취득한 OO호프의 장사가 되지 아니하여 폐업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금전이외의 다른 자산인 OO 호프와 교환한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교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OO호프를 교환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이전하는 대가로 OO호프를 취득한 것은 교환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나(같은 취지 : 국심 89서1078, 89.9.12 : 대법원 92누11886, 92.10.9), 쟁점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교환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