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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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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축목적의 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0727생산일자 1994-07-1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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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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