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과세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 대지 84.03㎡(지분) 및 동 지상건물 99.18㎡와 이와 연접해 있는 피상속인의 양부 OOO 소유의 같은 곳 OOO 대지 108.7㎡ 및 동 지상건물 471.52㎡가 피상속인 OOO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인 89.7.3로부터 1년이내인 같은 해 6.2 청구외 OOO에게 함께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위 전체 부동산의 실지 처분가액을 조사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 및 양부 OOO등에게 3,852,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동 금액에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25,000,000원을 합한 금액 4,077,000,000원을 위 전체 부동산의 실지 처분가액으로 인정한 다음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 OOO 소유 부동산의 처분가액을 1,518,770,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1.5.2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211,847,580원 및 동 방위세 201,974,59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양부 OOO이 위 전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수령하였고, 위 OOO과 매수인 OOO간에는 종전부터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기관 입금액 3,852,000,000원이 모두 처분 대금이 아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만의 처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위 전체 부동산 처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도 당해 개별부동산의 위치등 조건의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위 전체 부동산의 처분가액이 4,077,000,000원인 사실은 밝혀졌으나, 이 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만의 가액이 따로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처분가액을 산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과 다른 재산이 함께 처분되어 그 전체 처분가액이 있는 경우 1년이내 처분재산가액의 산정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가액이 5천만원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재산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데는 다툼이 없고 그 가액 산정에 다툼이 있으며, 이 때 실제처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구인은 위 전체 부동산의 처분가액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도 아니하면서 처분청이 산정한 위 전체 부동산 처분가액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해 처분가액은 처분청이 매수인인 OOO으로부터 출금되어 피상속인 또는 위 OOO등에게 입금된 사실을 밝혀 낸 금융기관 입금액 3,852,000,000원에 위 전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25,000,000원을 채무인 수액으로 보아 이를 합산한 4,077,000,000원으로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위 처분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전체 부동산의 처분가액은 확인되나 이 건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가액만이 따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당해 각 재산의 가격은 토지의 등급이나 건물의 구조등에 비례하여 기준시가를 정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전체 부동산 처분가액을 당해 전체 부동산 기준시가의 합계액에서 이 건 상속개시전 1년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1년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그 사용처가 분명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