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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5739생산일자 1995-04-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80.6㎡, 건물 331.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9.30 취득하여 93.10.18 양도(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아니함)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94.6.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6,783,1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처분청에 임하였지만 담당직원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신고서를 작성·날인하게 한 다음 전시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94.5.30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던 바 무지한 청구인은 위 세액이 너무과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을 알아보니 무려 91,370,090원 정도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와 다름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계약서등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이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가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써비스에 불과할 뿐 그 자신의 책임하에 위 신고서에 날인한 이상 이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원한다면 이를 신고하고 그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양도차익은 결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