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8.28 취득(1/2지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및 동소 OOOOOO의 대지 862㎡ 양지번상에 청구인 외 2인(청구인의 부, 청구인의 모)공유로 임대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1.2.19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신축한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출처 자료로 제시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O 임야 1,984㎡의 양도(89.12.30) 대금 3억원과 그 은행이자 및 쟁점건물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받은 토지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 164,873,5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7 심사청구를 거쳐 93.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8.2.16 청구인의 나이 9세때 청구외 (父)OOO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증여를 받아 약 12년간 보유하여 오던 청구인 소유의 재산으로서, 89.12.30 양도후 대금 300,000,000원을 영수와 동시에 거래은행에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당해 예금에서 (주)OO에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에서도 수표추적하여 확인된 사항이고, 건물취득자금의 근거가 확실하며, 일련의 모든 관리가 청구인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이루어졌다. 또한 신축한 건물의 대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으로서 2분지1인 30,000,000원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가 공사비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취득시(78.2.16) 청구인의 나이 9세때로 증여세 납부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관할세무서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생각되며, 양도시점(89.12.30)당시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것은 사실이나 방위병으로서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관련사항은 직접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건물신축에 관한 일련의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건축주 3인중 누구나 수시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인도 시간나는대로 관리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해 왔으며 전역후에는 전적으로 청구인이 감독해 왔다.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원과 책임 및 의사결정에 따라 건물이 신축되었음이 확실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판단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과세근거에 달리 반증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받아 관리하였고 매각대금도 청구인이 관리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의 차명이라는 판단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소재 임야의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관리해 온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쟁점2) 쟁점건물 소재 토지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소재의 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78.2.18 취득(매매를 원인)하여 89.12.30 양도(매매를 원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임야의 취득당시 청구인(69년생)의 나이가 9세이고 양도당시는 20세로서 군복무 중이었다. (3) 청구인이 위 임야취득시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납부에 관한 증빙이 없어 실질적으로 증여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부(父)가 위 임야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양도한 것으로서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라고 인정함이 사회통념과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위 임야의 매각대금과 그 은행예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해 본다. (1) 쟁점건물이 소재한 대지(청구인, 청구인의 모 각 1/2지분)는 청구인이 84.8.28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라고 인정된다. (2) 신축한 쟁점건물은 청구인, 청구인의 부(父), 청구인의 모 명의(각 1/3지분)로 되어 있고, (3) 사업자등록증에도 청구인의 부(父), 청구인, 청구인 모가 동업(각 1/3지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토지임대계약서(89.11.30 자)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청구인의 부(父), 임대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로 하여 임대계약을 약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기업금전신탁증서(OOOO은행) OOO지점 발행 90.1.8)에 의하면 90.6.4 자로 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6) 위 대지의 공시지가(’92년)는 2,705,720,000원이다. (7)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에 대한 지분은 있으나 토지에 대한 지분이 없는 청구인의 부(父)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토지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여 임대보증금조로 자금을 청구인에게 융통하였다 하더라도 이 자금이 일시 차용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없는 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