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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데 대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9지1516생산일자 2020-01-0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17.2.21. 쟁점토지에 건축할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기업형)을 하고, 2017.5.8. 기업형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9지583, 2019.7.11. 및 2013지1047, 2014.5.13. 외 다수, 같은 뜻임)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21,083.6㎡(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9.1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75%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상에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10.11.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 에 따라 건축 중인 경우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31조의3의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라고 규정한 사항은 공동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세대 이상을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라고 해석되어지고, 같은 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감면한다'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공동주택을 다른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감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라 「건축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함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데 대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ㆍ매입하거나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2018.9.13.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8.11.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7.3.23.)가 되었으며, 같은 날인 2018.11.1. 수탁자인 주식회사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6.9.23. 신탁)가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2.21. 쟁점토지인 OOO를 임대주택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기업형)을 하고, 2017.5.8. 착공신고를 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형임대용 공동주택(40㎡ 초과~60㎡ 이하, 610세대)을 건축 중에 있다. (다) 처분청은 2018.9.12.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 등에 재산세 감면(75%) 대상으로 보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10.11.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ㆍ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7.2.21. 쟁점토지에 건축할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기업형)을 하고, 2017.5.8. 기업형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9지583, 2019.7.11. 및 2013지1047, 2014.5.1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