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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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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전자부품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874생산일자 2010-05-19
AI 요약
요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전자부품 구매대행업(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9.28. OOO OOO OOO OOO 980-3에 소재한 OOOOOOO C동 1401호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 436.18㎡(부속토지 53.03㎡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으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구 「OOO 도세 감면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소기업 자가 아파트형공장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 다. 나. 처분청은 2009.3.10.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시의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취득가액 439,380,000원을 과세 표준 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 및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086,490원, 농어촌특별세 966,630원 , 등록세 39,417,650원 , 지방교육세 7,356,260원, 합계 60, 827,0300원 (가산세 포함)을 20 09.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쟁점법인”이라 한다) 의 소액물품 구매를 담당하기 위하여 외부에 독립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건 쟁점법인만을 고객회사로 가지고 소액물품 구매만 대행하고 있는 사실상 이 건 쟁점법인의 내부 구매부서 역할만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다른 구매대행 회사와는 전혀 다른 회사이므로 청구인의 구매대행 업무는 상품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수출업 등도 하고 있으나 주된 업무는 이 건 쟁점법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이 납품회사로부터 원활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이 건 쟁점법인의 ERP시스템을 청구법인의 서버에 구축연결하고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전산처리하여 관련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각종 전산 자료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대가로 받는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발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도매나 상품중개를 하는 것이 아 니라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종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 처리업(통계청의 질의회신에서도 자료처리업으로 분류)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 업무의 실질은 자료처리업으로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 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으나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세법상 업종 분류에 익숙 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분류 신고를 도매로 잘 못 신고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이후에 업종을 자료처리업으로 정정신고 하였고, 청구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세금계산서에 수수료에 구매 대행물품 판매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하여 연간 매출액이 약 1,400억원으로 표시되어 도매로 오인될 소지도 있으나 실제수입은 매출액의 100분의 2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으로 도매업의 경우 공급가와 납품가의 판매 차익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재고를 조절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재고는 물론 판매차익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도매업과는 무관함에도 청구법인 업무의 실질을 고려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내용 및 대표이사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업 무를 구매대행업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수수료를 받고 전자제품의 공급업체(판매자)와 이 건 쟁점법인(구매자)간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9년도 제9차 개정전의 것),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이라 한다)코드 5110〕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와 같은 산업활동이 온라인상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의 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하여 이를 정보화를 촉진하는 정보통신사업으로 보기는 어렵 다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OOOOO 의견 통계청의 질의회신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자료처리업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분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자료처리업」은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서 자료 입력 처리, OMR 및 OCR 자료처리, 자료전환처리 서비스, 자료 스캐닝 서비스 등을 열거하고 있고, 「상품중개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 소매 중개 및 대리활동은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경우 주된 사업이 이 건 쟁점법인의 구매대행임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며, 구매대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처리는 청구법인의 구매대행업(상품중개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수단일 뿐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서 영위하는 주된 사업을 자료처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전자부품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구「OOO 도세감면 조례」 (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8.7.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ㆍ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8.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6.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제6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4)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09년도 제9차 개정전의 것) 5110상품 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 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 <제 외>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설상용 차량의 판매 대리(50) ·자기소유나 타인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명의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5120~5199)에 분류 51896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반도체, 트랜지스터 등의 전자부품 도매도 포함된다. <예 시> ·전기제어반 및 배전반 도매·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도매 ·전동기 도매·저항기 도매 ·개폐장치 도매·밧데리, 축전기도매 ·피뢰장치 도매·전자부품 및 전자관 도매 <제 외> ·전구 도매(51443) 72310자료 처리업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료 입력 처리(자료스캐닝)·천공처리, 컴퓨터 입력 카드 ·자료전환처리 서비스·컴퓨터 시간 임대 <제 외> ·컴퓨터 임대(71220) ·컴퓨터 유지 및 수리(9212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11.14. 본점을 OOO OOO OOO OOO 959-1, 목적사업을 전자제품용 부품의 무역업 및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04.6.10. 전자제품용 부품의 제조업, 2005.3.28. 폐기 물 재활용업 및 2009.3.25. 정보처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2004.6.30. 주식회사 OOOOOO과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6.9.28.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였으며, 2009.3.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OOO OOO O O)의 이 건 아파트형공장 현지 조사결과서에서 OOO OOO 소재 공장에서 전자 부품을 생산하며, 이 건 아파트형공장은 수출 등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2009.3.17. 청구법인에게 아파트형공장 입주시설의 다른 용도 사용을 추징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과세예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OO에게 제출한 구매대행관련 매출액 비율 및 세금계산서 매출내역은 <별표1, 2>와 같다 . <별표1> 구매대행관련 매출비율 (단위 : 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참조

총매출액①

70,116,338,080

112,504,133,010

140,009,632,641

손익계산서

구매대행 관련매출액

소계②

65,102,281,439

107,459,735,192

131,699,795,501

수출실적

명세서

6,400,475,202

7,463,905,386

21,576,566,014

매출장(수출)

세금계산서

58,701,806,237

99,995,829,806

110,120,229,487

매출세금

계산서 합계표

비율(②/①)

92.85%

95.52%

94.06%

<별표2> 세금계산서 매출세부내역 (단위 : 원) (2) 구「OOO 도세감면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전자제품용 부품의 무역업 및 전자제품용 부품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3.11.14.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상 사업의 종류는 “도매, 제조, 도소매”로 , 종목은 “ 무역, 전자부품, 전자부품” 되어 있고, 한국표준분류표상 상품 중개업(5110)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 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 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기소유나 타인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명의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에 는 도매(5120~5199)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은 이 건 쟁점법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이 납품회사로부터 원활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이 건 쟁점법인의 ERP시스템을 청구법인의 서버에 구축연결하고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전산처리하여 관련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09.8.7.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공장 입주조건 중 하나인 “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 중 “자료처리업”에 포함되므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은 구 「OOO 도세감면 조례」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6 년부터 2008년까지의 세금계산서매출세부내역 등을 보면, 청구 법인이 전자 부품 의 공급업체(판매자)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쟁점 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 법인의 주된 사업인 구매대행업은 비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류 관련 정보를 관련기업에 제공한다 하더라도 주된 부가가치는 정보 제공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업에서 발생한다 할 것인바, 한국표준분류표상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51896)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