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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박차장으로 허가받은 면적 외에 고속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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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박차장으로 허가받은 면적 외에 고속버스의 주ㆍ박차를 위한 대규모 정류장, 주차장, 조차장, 유도차로 동선 등이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2007-0509생산일자 2007-06-05
AI 요약
요지
재산세 부과 당시 고급오락장의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분리과세(사치성재산)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건축물 관리대장 상 위락시설 전체 면적을 사용 면적으로 보아 산정하여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면적이 과다 산정 되었다고 보아지는 바, 고급 오락장의 부속토지 면적은 경정되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

특별시

○○

○○

동 19-4번지외 3필지의 토지 87,11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사도 및 완화차로 10,081.1㎡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77,029.9㎡를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47,591.3㎡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제3호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

대상(세율

1,000분의 2)으로, 29,305.8㎡는 같은법

제188조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합산대상으로, 132.8㎡는

같은 법

182조제2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고율 분리

과세대상(세율 1,000분의 40)으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 968,732,790원

(별도합산세액

521,029,350원, 저율 분리과세

세액 424,038,480원, 고율분리과세

세액

23,664,960원

) 도시계획세 514

,752,300원 지방교육세 193

,746,550원

합계

1,677,231,640원을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2006.9.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요지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27호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아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로써

전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며,

둘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여객자동차터미널용으로 직접 사용

하는

토지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고속버스

의 주·박차를 위한 대규모

정류장,

주차장, 조차장, 세차장, 유도차로

동선, 간이 정비고,

각종 터미널

시설과

여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면적이 실제

터미널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박차장으로 허가받은 면적만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판단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의 면적을 과소 산출하였으며,

셋째, 고급오락장용 면적을 실제 사용면적인 135㎡가 아닌 324㎡로

오인함에 따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역시 과다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박차장으로 허가받은 면적 외에

고속

버스

의 주·박차를 위한 대규모

정류장,

주차장, 조차장, 유도차로

동선 등이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부속

토지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

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 「화물

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고급오락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

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87,111㎡ 중

사도 등 비과세 면적 10,081.1㎡를

제외한 77,029.9㎡를 과세대상토지 면적으로

하여

이 중

박차장 인가 면적

32,717.5㎡를 제외한 나머지 44,312.4㎡(이하 “이 사건

안분대상 토지”라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후,

이 사건 토지 상

건축

물 (본관·하차장·신관·박차장데크 4동

이며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연면적 108,093.3㎡를 그

용도에 따라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36,282.4㎡,

판매시설용 71,486.9㎡, 고급오락장용 324㎡로

구분한 후,

용도 구성

비율대로

이 사건 안분대상 토지를

구분하여 분리과세(여객터미널용

토지)대상은 14,873.8㎡로, 별도합산(판매

시설용 토지)대상은 29,305.8㎡, 고율의 분리과세(

고급오락장용) 대상은 132.8㎡로

산정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전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인가를 받아 청구인이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와 전혀 무관한

판매 및 영업

시설의 부속

토지까지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

둘째,

청구인은

이 사건

안분대상 토지

44,312.4㎡

이 사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역시

사실상

고속버스의 주차장 또는

회차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객자동

터미널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박차장

으로 인가받은

면적은

32,717.5㎡(당초 인가 면적은 32,775㎡이었으나 2005.2.11 서울특별시장이

57.5㎡를 수용)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

대부분이 일반 주차장

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입주한

각종 시설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자정 이후

또는 일시적으로

고속버스의 주

차장 또는

회차장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이를계속하여 고속버스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건축물의 사용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으로 안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

셋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하차장(부속상가) 2층 내 고급오락장

(노블레스)의 연면적은 135㎡임에도 처분청에서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락

시설

전체 면적인 324㎡로 산정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실제 면적보다 과다산정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고급오락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

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면적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

하나 고급오락장의 연면적은 통상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상

허가면적 뿐만 아니라

고급오락장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복도·계단·화장실 등

공용면적도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포함하는 것인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

외 2인)이 2007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급오락장을 조사한 후 제출한「사치성재산

(

노블레스)조사복명서(

○○○

과-

○○○○

, 2007.6.8)」에서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실제 사용 면적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상 허가면적인 135㎡에 복도·

계단

화장실 등 공용면적 60.35㎡를 포함하여

195.35㎡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은 이 사건 재산세 부과 당시 이 사건

고급

오락장의 실제 사용

면적을 195.35㎡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리과세(사치성재산 ; 이하 같다)

대상 면적을 산정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축물

관리대장 상 위락시설 전체

면적인

324㎡를

사용 면적으로 보아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면적이 과다 산정 되었다고 보아지는 바, 이 사건 고급 오락장의

부속토지는

132.8㎡에서

79.9㎡로

경정하

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