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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임야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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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임야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광2145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쟁점임야를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 취득 및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OO 임야 9,025㎡중 1,65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0.10.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단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4.2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4,607,792원 및 동방위세 22,921,55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 심사청구를 거쳐 93.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2.3.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86.1.28 쟁점임야를 포함한 임야 9,025㎡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국가와의 소유권분쟁으로 그 소유권을 자진 반환하였다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의 2

에 의한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감정가의 3할가격을 국가에 납부하고 이를 재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데 처분청이 단기간에 투기목적으로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 취득 및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공정과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90.2.28 34,726,736원에 취득하여 90.10.22 195,000,000원에 양도한 것을 확인하여 1년 미만의 단기거래이고 6대도시 이상에서 투기혐의 없다고 인정되는 자체기준 660㎡(임야의 경우)이상에 해당하므로 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임야의 취득경위를 살펴보면,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OO지방법원 85가합432호 및 87가합120호 판결문 사본,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OO직할시의 국유재산 매각대금 징수카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의 72.3.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86.1.28 쟁점임야를 포함한 임야 9,025㎡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임야가 45.8.9 당시 등기부상 일본인인 청구외 O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조선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한ㆍ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거 그 소유권이 국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라는 사유로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89.8.31 청구인이 위 임야의 소유권을 국가에 자진반환하고 국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의 2

에 의거하여 감정가의 3할가격으로 다시 청구인에게 특별매각하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됨으로써 89.10.23 그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뒤에 89.12.28 청구인은 국가와 위 임야의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수대금 189,6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위 임야 9,025㎡에 대한 소유권을 90.7.25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위 임야 9,025㎡를 청구외 OOO로부터 선의로 취득하였음은 OO지방검찰청장이 OO직할시장에게 통보한 OO지방법원 87가합 120호에 대한 수사결과 회신문에서 확인된다.(공문번호 사건23200-4421호, 89.7.11)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임야 9,025㎡를 청구외 OOO로부터 72.3.15 선의로 취득하여 10여년 이상 관리하여 오다가 89.10.23 국가에 소유권을 자진반환하고

국유재산시행법 제57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90.7.25 그 소유권을 재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임야 9,025㎡중 쟁점임야 1,653㎡를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국가(OO직할시)와의 89.12.28 자 국유재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임야를 포함한 임야 9,025㎡의 대금으로 189,600,000원을 90.2.26 까지 OO직할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 임야의 일부인 쟁점임야를 떼어내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 예약에 기하여 90.10.22자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 매매계약서 사본,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90.2.20자 OO은행 OO지점에 대한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청구인의 OO직할시 OO우체국 체신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구좌번호 OOOOOOOOOOOOOOOOOO)등에 의하여 쟁점임야 1,653㎡가 국유재산 취득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양도된 것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쟁점임야 취득 및 양도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야의거래는 투기목적이 없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는 1년미만의 단기거래이고 투기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체 기준면적 이상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공평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보다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사실에 합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1서755, 91.6.18 외 다수 같은 의견)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