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3.2. OOOO OOO OOO OO OOOOOO 토지
48,5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건축물 4,391.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
산”이라
한다)를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8
,619,360,800
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172
,387,210원,
농어촌특별세 17,238,720원
,
등록세 172,387,210원, 지방교육세 34,477,440원, 합계
396
,490,580원을 2009.4.2.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서 물류단지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반드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
산은 OO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이고
,
이 건 부동산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법인은 2009.3.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이전인
2009년 1월부터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을 임대인으로 하여
자동차매매상 대표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조례」 제3조(매매업의
등록기준)에 의거
매매사업장 61개소 중 개별매매사업의 중도 폐업 등을 통하여
2009.5.4. 현재 56개소의 자동차매매상사가 입점하여 상품용 차량을 진열
하는 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2009.5.4. 현재 공실인 사무실 5개소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게 아니라 임대도중 폐업에 의한 임시적인
공실이라 할 것이
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
(자동차매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단지내의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승계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
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 법 제280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물류단지시설"
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② 법 제2조 제7호 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서(OO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2004.12.)에서 OOOO OOO OOO OO OOO 일원 192,994㎡가
유통
업무설비(유통단지)로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이 2008.9.10. 설립되
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이 2008.9.11. 이 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국토지공사 OO지역본부-20339호, 20
08.9.11.)하였고, 2008.9.29. OOO은 이 건 토지상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준
공이 완료되면, 그 즉시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건 토지와
관련된 OOO의 대출금채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청구법인이
전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구법인과 OOO간의
제소전화해(OOOOOO OO
OO OOOOOOO)가 성립되었으며, OOO이
2009.1.13.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9.1.30.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고, 2009.2.24. 위 화해조서의 부동산 표시를 변경하는
경정
(OOOOOO OOOOOOOO OOOOOO
OOO) 결정이 있었으며,
20
09.3.2.
청구법인이
제소전화해(2008.9.29.)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자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26조의2 제2항에서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OOO이 2008.9.11. 한국토지공사로
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9.1.13. 동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26조의2
제2항
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 취득 또한 기존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