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14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O 답 4,025㎡중 4분의 1 지분(1,006.25㎡)및 같은 동 OOOO 답 998㎡중 4분의 1지분(249.5㎡)의 토지(합계 1,255.75㎡,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5.1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81,551,810원 및 동 방위세 16,310,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95.8.20 위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방위세는 50% 할증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11.14 쟁점농지를 양도하기에 앞서 89.10.5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OO 답 2,162㎡ 중 721㎡ 및 같은 동 OOOOO 답 1,815㎡ 중 605㎡의 토지 (합계 1,326㎡, 이하 “다른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설사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95.5.31로 만료된 후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치과의사로서 사회통념상으로도 쟁점 농지를 자경하였다고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경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대토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그러나, OO산업개발(주)가 쟁점토지를 89.11.14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한 후 89.12.1 처분청에 감면신청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함이 타당하고, 방위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에 불구하고 심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는 경정결정할 수 있으므로 방위세법에 의하여 할증과세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차)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방위세법 제3조 (비과세) 제3항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치과의사로서 사회통념상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같은 치과의사인 청구외 OOO 등과 공동으로 취득·양도하였고 다른농지 또한 위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점, 다른농지의 소재지인 OO동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동보다 청구인의 주소지인 OO동으로부터 2배정도 먼거리에 위치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다른농지로 대토할 경작상의 필요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이 아니라, 같은 치과의사인 위 OOO과 공동으로 쟁점농지를 사두었다가 그 지역이 주택지로 개발되어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OO산업개발(주)에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좀더 변두리에 위치한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방위세법 제4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율은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10,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에 그 100분의50을 각각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방위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1.14 양도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95.5.31까지이고 처분청은 부과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81,551,810원 및 동 방위세 16,310,360원 합계 97,862,17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는 50% 할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9.1 양도소득세는 전액면제하고 방위세는 24,465,540원으로 경정하였다.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합하여 97,862,170원을 부과한 것이었고,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세액을 24,465,540원으로 경정한 것이므로 동 심사결정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된 것이 아니며,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방위세의 할증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서로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정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