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0.26. 홍콩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5.30. 쟁점물품이 음성.영상.그 밖의 자료를 송.수신하는 통신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품목번호를 HSK 제OOO(WTO 협정세율 0%)로 변경하면서 그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및 부가가치세 OOO합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일견 OOO손목시계 또는 OOO통신기기로도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고, 통칙 제3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쟁점물품은 전화/문자 수신 알림, 원격사진촬영, 음악재생 제어, 시간확인, 활동트래킹 및 수면트래킹, 배터리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기기로 외관상 또는 구성요소 측면에서 시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나,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기능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통신기능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쟁점물품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동기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배터리가 있더라도 시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 시간을 표시하거나 수동으로 작동할 수도 없어 시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시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에 의해 전달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로 통신기기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동일한 품목군에 속하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미국.중국도 블루투스를 통한 통신이 해당 물품의 핵심이고, 본질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아 HS OOO분류한 사례가 있다. 게다가, 쟁점물품의 제작의도, 소비자 판매시 마케팅 활동 등을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통신기기로서의 기능에 그 본질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HSK OOO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분류된다는 HS OOO속해 있는 제16부의 주1은 타목의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 OOO용어는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OOO것은 제외한다)”인데, 쟁점물품은 기계식 표시부를 갖춘 전기(밧데리) 구동식 손목시계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제OOO분류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9.11.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그 품목번호를 HSK OOO로 결정하여 회신하였고, 독일 관세당국은 2017.5.29.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HS OOO결정하였으며, 스웨덴과 체코 관세당국에서도 각각 2018.4.23. 및 2018.6.8.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스마트워치를 OOO품목분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 OOO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나, 본질적인 특성이 데이터 송.수신의 통신기능에 있으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HSK OOO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에 따라 HS OOO분류됨이 타당하고, 통칙 제3호를 적용하더라도 그 품목분류에는 영향이 없다. 통칙 제3호의 각 목의 규정에 따르면 가목부터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나목을 적용할 때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다. 청구법인은 미국과 중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토대로 ① 쟁점물품의 특성은 데이터 전송 및 수신에 있고, ② 블루투스 송수신기는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③ 쟁점물품의 제작 의도는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데 있고, ④ 쟁점물품 판매 시 이러한 편의 기능을 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데이터 송수신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주로 시간을 측정하거나 시간에 관련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기기로, 기계식 표시부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시간, 날짜이고, 이는 HS OOO분류되는 물품의 제작 목적과 일치하며, 손목시계의 외관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주된 제작 목적이 손목시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스마트폰과 연동해야만 쟁점물품의 시간을 맞출 수 있고 블루투스 기능이 없다면 사실상 시계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시계를 처음 사용할 때 사용자가 수동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과 같은 조작 과정을 거치는 것일 뿐 일단 시간을 맞추면 스마트폰 연동과 관계없이 시계로서 기능을 한다. 그리고 시계의 기능 외에 스마트폰과 연동된 쟁점물품의 편의기능을 고려하더라도 ① 스마트폰에서 전화, 문자 등이 수신되면 쟁점물품은 그 수신 사실을 진동으로 알려줄 뿐 쟁점물품 화면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② 전화 수신의 경우에도 단축버튼으로 미리 지정해 둔 최대 12개의 전화번호 외에는 그 전화의 수신번호를 확인조차 할 수 없으며, ③ 사용자가 단축번호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는다면 그마저도 발신자를 알 수 없고, ④ 측면 버튼이 3개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편의기능 중에도 극히 일부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일부 부수적인 편의기능을 추가한 손목시계일 뿐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시간과 관련한 손목시계에 있고, 스마트폰과 연동한 편의기능은 부수적인 것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더라도 쟁점물품은 HSK OOO분류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물품의 기능에 블루투스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이 필수적이어서 데이터의 송.수신기기로서의 특성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쟁점물품의 시계로서의 본래적인 기능을 부수적이라 볼 수 없고, 이는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어 다목을 적용하더라도 분류가능한 호 중에서 최종호인 HSK OOO분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시계에 있다고 보아 HS OOO로 분류할지, 통신기능에 있다고 보아 HS OOO분류할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안쪽 내경부터 12시간 표시부.날짜표시부.24시간 표시부가 표기되어 있고, 이들 표시부의 시간이나 날짜를 시침과 분침 바늘로 가르키는 기계식 표시부를 갖추고 있으며, 우측에 3개의 누름식 버튼이 있고, 12시간 표시부의 안쪽 하단에 서브아이가 위치해 있다. 우측 3개의 누름식 버튼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러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중간버튼은 크라운과 같이 홈이 있으나 기계식으로 태엽을 감거나 시간을 맞출 수는 없다. 서브 아이는 상부에 OOO표기된 문자를 바늘로 가리켜 걸음 수 등의 목표대비 달성도를 알려주고, 아랫부분에 OOO표기된 문자를 점등하는 방식으로 현재 어떤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2) 쟁점물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동기화시켜야 하는데, 먼저 스마트폰으로 OOO앱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한 다음, 기존의 OOO계정 또는 신규 계정으로 가입하여 블루투스로 페어링을 완료하면, 시계는 최초 10시 10분을 가르키고 있던 바늘이 스마트폰의 현재 시간으로 변경되어 작동을 시작하며, 내장된 배터리에 의해 모든 기능이 구동된다. (3) 쟁점물품은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 이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앱을 실행한 후 각종 메뉴를 조작하여 미리 입력한 12개의 연락처 중 특정 번호로부터 전화.문자가 온 사실을 쟁점물품의 진동으로 알려주거나 쟁점물품의 버튼을 조작하여 스마트폰에서의 음악재생.음량조절 등을 할 수 있고, 서브아이의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로 활동량의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마케팅 문구를 보면 쟁점물품을 하이브리드워치로 표기하면서 ‘활동트래킹, 알림, 충전이 요구되지 않음, 시간/날짜 자동 업데이트’ 등이 주요기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한편, ‘알람, 사진촬영, 수면추적, 음악컨트롤, 시계줄 변경’ 등을 언급하고 있다. (5)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9.11. 청구법인이 수입할 예정인 OOO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품목번호를 HSK OOO결정하여 회신하였고, 이 회신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도 2019.1.7. 동일한 품목번호로 회신하였다. (6) 쟁점물품과 동종의 OOO시리즈’에 대하여 독일.스웨덴.체코 등은 OOO미국.중국은 OOO품목분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블루투스를 통한 스마트폰과의 통신기능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OOO시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시침과 분침 바늘로 시간을 지시하는 기계적 표시부를 가진 배터리 구동방식의 아날로그 손목시계 형태의 물품으로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주로 시간 및 날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시계로 처음 사용할 때 스마트폰과의 동기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연동없이 시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점, 전화를 걸거나 문자 수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제OOO분류되는 일반적인 스마트워치와 달리 쟁점물품은 이러한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OOO시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파.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 제8517호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제8517.62호 -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제91류 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사. 제85류의 물품. 다만, 상호간이나 다른 물품과 함께 시계용 무브먼트나 시계용 무브먼트의 부분품으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조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9102호 - 손목시계ㆍ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 제9102.11호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5) HS 해설서 <제8517호에 대한 해설서> 이 호에는 유선 네크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 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전화.전신.무선전화.무선전신.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II)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transmitting and receiving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and radio-telegraphy)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4) 원격신호의 송신기ㆍ수신기ㆍ송수신기 (6) 보통 배터리로 작동되는 휴대용 수신기 : 예를 들면, 부름, 경보, 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수신기 <제9102호에 대한 해설서> 이 호에는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갖춘 기계식 및 전기식(대부분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착용 또는 휴대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상태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시간을 지시하거나 시간간격을 측정하는 것(무브먼트의 두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회중시계, 손목시계, 사슬달린시계, 핸드백에 넣고다니는 시계, 브로치ㆍ반지 등에 부착된 시계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간단한 무브먼트를 갖춘 것 뿐만 아니라 복잡한 장치(즉, 단순히 시ㆍ분ㆍ초를 지시해 주는 것 이외에 특수한 기구를 결합한 것)를 갖춘 것이 포함되며, 예를 들면 크로노그래프시계ㆍ자명종시계ㆍ시타(時打)시계ㆍ자동시계ㆍ캘린더시계와 작업량을 지시하는 시계가 있다. 이 호에는 방수ㆍ방충(防衝) 또는 내자(耐磁)시계, 8일권시계, 자동권시계, 형광 문자판과 지침을 갖춘 시계, 초침이 중앙에 있거나 특수한 문자판을 갖춘 시계, 지침이 없는 시계, 스포츠 시계[예: 음향측심기(測深器)가 있는 스킨다이버용 시계], (브라유식)점자시계 등과 같이 특수한 성상의 시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