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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위수탁판매관계로 볼 경우 과세표준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2818생산일자 1994-07-02
AI 요약
요지
수탁판매관계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식회사 000마케팅서비스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분도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계제조 및 잡화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아래와 같이 상품(시계, 잡화류)을 직접 판매한 것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원)

거래일

청구법인 신고

처분청 경정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2.3.31

6.30

9.30

12.30

4,900,727

10,208,727

1,652,000

19,285,963

490,073

1,020,873

165,200

1,928,597

9,801,454

20,417,454

3,304,000

38,571,926

980,146

2,041,746

330,400

3,857,194

36,047,417

3,604,743

72,094,834

7,209,486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와의 거래관계를 위수탁판매관계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급가액(36,047,417원)의 경우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위탁수수료(50%)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총 공급가액의 50% 해당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중 36,047,417원 상당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3.6.1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03,20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38,45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와 한 거래는 위수탁판매관계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상품을 직접판매하고 주식회사OO마케팅서비스측에서는 일정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자기 책임하에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공급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설사 이 건 거래를 위수탁판매관계로 본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액인 45,230,3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이 건 거래를 한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기획차장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거래를 위수탁판매거래라고 확인하였고 상품대금은 별도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위탁사에 입금시켰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건을 위수탁판매관계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분도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와의 거래관계를 위수탁판매관계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①)와 위수탁판매관계로 볼 경우 과세표준을 얼마로 볼 것인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대한 중부세무서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건 거래가 위수탁판매라는 사실이 밝혀져 과세하게 된 것인 바, 1993.2.22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기획차장인 OOO은 동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통신판매방식(상품수탁판매)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일 뿐 자체적으로 상품을 매입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상품판매대금은 위탁사(청구법인)와 별도 약정한 수수료율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위탁사에 입금시켰다고 위 중부세무서에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로부터 징취한 동 법인의 비망기록(원시장부)에 의하면 위수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율이 각 거래처별 및 상품별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거래관계가 위수탁판매관계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당 국세심판소에서 청구법인에게 거래상품별 가격결정방법 및 내용, 양 법인간의 거래대금 수수관련 금융자료등을 요구(국심 46830-1097, 1994.3.12)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거래가 위수탁판매관계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구체적인 반증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위수탁판매관계로 보아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공급가액 기재를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대한 판매위탁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것이라 하여 총공급가액(수수료공제전가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당 국세심판소에서 위 중부세무서에 이 건 위수탁수수료율을 50%로 본 근거등을 요구(국심 46830-184, 1994.1.4) 하였던 바, 동 세무서에서 당심에 제출한 과세근거자료를 보면 1993.2.22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기획차장인 OOO이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신용카드를 통한 위수탁상품판매라는 내용)만 제시하고 있고 판매대금중 각 상품의 위수탁수수료가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과세근거자료는 제시한 것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공급한 상품종류를 보면, 시계, 혈압계, 렌즈세척기, 비디오 케이스 등 생활용품이고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는 이들 상품을 신용카드를 통한 판매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와 기타 장부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상품별 거래가액을 보면 시계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1개당 108,500원에 공급하면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측에서 소비자에게 155,000원에 판매하여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이익율(신용카드수수료율 포함)은 42.8%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렌즈세척기는 청구법인의 공급가 23,800원,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판매가 28,000원으로 그 이익율이 17.6%이며 비디오케이스는 청구법인의 공급가 21,120원,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판매가 24,000원으로서 그 이익율이 13.6%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상품종류별로 거래단가와 이익율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상품들의 이익율(수수료율)을 거래품목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의 2배를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상품종류별로 그 이익율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의 과세표준계산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의 기획차장(OOO)이 작성한 확인서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36,047,417원)의 2배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마케팅서비스에 비치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각 상품별 이익율(수수료율)이 얼마인지를 가려 이 건 과세표준금액을 재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