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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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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1999-0269생산일자 1999-04-28
AI 요약
요지
이 건 건축물은 사무소로 용도변경한 부분에 물적설비만 일부 갖추어져 있을 뿐 기타 사무용품 비치 등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물품이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7.4.2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6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12.3. 건축물 673.62㎡(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여 85.84㎡를 제외한 나머지 587.78㎡(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10,897,237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299,96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1997.4.28)한 후, 1997.8.1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재하고 1997.12.3.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1997.11.30. 이건 건축물중 여관 용도로 건축한 587.78㎡는 1997.11.30.부터 ㅇㅇㅇ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에 월 4,000,000원)하고, 나머지 85.84㎡(지하 1층 및 지상 1층 일부)를 1998.9.24. 당초 단란주점 용도에서 사무소 용도로 변경하여 같은날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을 그 사무소로 이전등기하였다. 따라서 이건 건축물중 10%이상인 85.84㎡을 청구인의 사무실 및 창고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임대한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도 이건 쟁점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제3항제1호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와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7.4.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① 1년 이내에 착공하여 이건 건축물을 신축(1997.12.3.)하고, ② 199 7.8.1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재하여 ③ 1997.11.30. 이건 건축물중 587.78㎡를 여관용도로 ㅇㅇㅇ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에 월 4,000,000원)하였고, ④ 1998.9.24. 나머지 85.84㎡(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일부면적)의 용도를 단란주점에서 사무소로 변경하였으며, ⑤ 1998.9.24. 청구인의 본점사무실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이건 토지상으로 이전 등기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회(1998.12.11, 1999.4.7.)에 걸쳐 이건 건축물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무소로 용도변경한 부분에 물적설비(책상, 의자 등)만 일부 갖추어져 있을 뿐, 전화가설이나 서류 및 기타 사무용품 비치 등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물품이 없고, 사무실로 사용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복명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은 제출된 사무소 내부사진에서도 충분히 인정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 후 1999.3.2. 이건 건축물을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