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는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의 대지 195.6평방미터에 건물(4층 건물: 493.79평방미터)을 신축하고 명의를 89.9.11자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보존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OOO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진행중 건축주명의를 청구인명의로 변경하여 건물을 준공한 점으로 보아 위 건물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90.8.16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16,735,020원 및 동 방위세 2,789,1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9 심사청구를 거쳐 9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명의의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5.6평방미터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에게 토지사용을 승락하여 89.1.20 OOO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위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중 89.5.17 건축주명의를 청구인명의로 변경하여 건물을 준공하였는 바, 당초 청구인의 부친 OOO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가 그 후 건축주명의를 청구인명의로 변경한 것은 40세미만의 사람이 건물을 크게 지으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여 당초에는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중 대지와 건물주가 서로 다른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실질적인 건축주인 청구인명의로 변경한 것이며 자금조달과 건축시공집행감독은 전적으로 청구인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자금조성도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및 건물외 2건의 부동산(3필지의 전·대지: 487.74평, 건물 48.48평)을 88년도에 양도(가액 194,000,000원)하고 그 금액으로 충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O, 자재구입 영수증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지건축주인 사실이 입증됨에도 농업에 종사하고 자금능력도 있지 아니한 당초의 건축허가명의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이 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89.5.17 달서구청에 제출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서에 의하면 변경사유가 “토지사용 승락서 만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토지사용 승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의미로 보여지나 당초 제출한 토지사용 승락서상 사용기간이 명시된 바 없고, “상기 대지에 건축행위를 승락합니다”라고 명시한 것으로 미루어 청구외 OOO는 토지사용 승락내용에 반한 바 없이 성실히 건축중이었으므로 명의변경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O으로 동 건축의 자금능력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이 자재구입등을 직접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을 검토하여 보면, 간이세금계산서 3매 444,800원과 개인용계산서 9매 3,035,980원으로서 사실상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믿을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이 계산한 건물분 시가표준액(60,736,170원)의 5%미만의 금액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의 주소가 달성군 옥포면 OO리 OOOO번지인 점으로 미루어 동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친을 대신하여 자재의 일부를 구입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건축자재의 구입, 인건비의 지급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실지건축주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 의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부친 OOO가 건물을 자녀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호의 실질증여에 해당하므로 적용법규의 시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는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의 대지 195.6평방미터 위에 4층건물(면적: 493.79평방미터)을 신축하고 89.9.11자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물완공단계에서 건축주가 청구인명의로 변경되었다 하여 위 건물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는 농업에 종사하고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며, 건물신축자금도 청구인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대금(3필지의 부동산 양도가액: 194,000,000원)으로 충당하였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적인 건축주는 청구인임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건물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O다. 청구외 OOO가 청구인명의 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다는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OOO명의로 89.1.20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물신축단계에서 건축주가 청구인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락서, 건축허가내용,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에 의하여 각 각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OOO가 농업에만 종사한다고 하나 OOO의 부동산양도(88년 이후분) 내용을 보면, 경북 달성군 옥포면 O리 OOOO의 부동산(대지: 499평방미터, 단독주택: 120.15평방미터)를 88.9.29에 양도한 사실, 같은면 O리 OOOOOO외 1필지의 부동산(대지: 85.5평방미터, 건물: 29.83평방미터)을 88.12.3자로 증여한 사실,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의 대지 58.43평방미터를 89.7.6에 양도한 사실, 경북 달성군 옥포면 O리 OOOOOO의 건물 181평방미터를 90.9.4자로 OOO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는 자금능력과 건물신축능력이 있다고 보아지고, 또한 청구인은 달성구 OO동 OOOOOO외 1필지에 소재한 부동산(답: 409.88평, 대지: 77.74평, 건물: 48.47평)의 양도대금으로 이 건 건물의 신축자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건물신축자금에 충당하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시공자와의 대금수수내역등의 거증자료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의 제시도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라면 당초에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할 특단의 사정도 있지 아니한데 청구인의 아버지 OOO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자금능력과 건물신축능력이 있는 당초 허가를 받은 OOO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