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소재 전 3,435㎡ 및 동소 OOO 소재 전 1,187㎡(이하 “쟁점토지”라 함)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90.10.6 청구외 OOO로 부터 청구외 OOO외 3인으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과정을 추적한 결과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달리 청구인이 중간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93.9.20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21,226,720원 및 동 방위세 44,245,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소유자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부득이 채권회수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전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 조사시에 수집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양도”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 및 (나)목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87.1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88.9.15 자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 소유자 OOO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88.9.13 자 영수증에 의하면 「38,700,000원을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잔금조로 영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 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과 OOO외 3인 간의 90.2.24 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259,000,000원)와 90.3.15 자 청구인의 영수증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대신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전시법규정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