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쟁점1·2·3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 쟁점1·2 토지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3토지는 기준시가로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40,368,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3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심사청구 주장을 받아들여 96.5.20 양도소득세 59,599,971원 및 농어촌특별세 179,618원을 환급하였다.
- 다 음 -
구 분
소 재 지
면 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쟁점1토지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182㎡
40. 8.22
94.11. 7
쟁점2토지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720㎡
40. 8.22
94.12.30
쟁점3토지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
1,200㎡
40. 8.22
94.12.2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4.24 심사청구를 거쳐 96.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2 토지상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와 건축물로부터 퇴거 및 지상건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이주보상비 87,300,000원(이하 “쟁점이주보상금”라 한다)을 지급하였는 바, 위 쟁점이주보상비는 쟁점1·2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이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1·2 토지상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쟁점이주보상금은 점유자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지출비용이라 할 것이고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1·2토지에 대한 쟁점이주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1·2 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1·2 토지상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와 건축물로부터 퇴거 및 건축물철거 조건으로 이주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그 이주보상비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2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쟁점1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로서 청구인은 94.11.7 쟁점1토지를 경기도 부천시에 양도하였고 쟁점1토지상에는 72년도에 신축한 부천시 오정구 OO동 마을회의 무허가건축물인 경로당 57.85㎡가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동 마을회에 93.10.11~94.8.15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1토지 반환과 경로당으로부터 퇴거 및 철거에 관한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자 OO동 마을회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주보상비 25,3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OO동 마을회에게 약정한 이주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쟁점1토지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약정서와 인증서·영수증·수표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2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로서 청구인은 94.12.15 쟁점2토지를 청구외 OO건설(주)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413,82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2토지상 지상건축물은 잔금지급일(94.12.30)까지 철거하기로 약정하였고 대한지적공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출장소에서 94.12.12 측량한 쟁점2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성과도에는 2개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외 OO건설(주)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2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49년에 신축한 청구외 OOO 소유 목조주택 36㎡이 OOO58553-3951호(94.12.14)에 의한 철거신고로 94.12.26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고 쟁점2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또 다른 건축물로서 37년에 신축한 OOO 소유 목조주택 46.28㎡가 OOO 58553-61호(95.1.9)와 관련한 건축물 철거로 95.1.10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으며, 한편 청구외 OOO 소유 목조주택에 대한 가옥대장상의 주택소재지가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1토지상 OO동 마을회 경로당의 소재지가 94.8.3 건물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하여 OO동 OOOOO에서 OO동 OOOOOOO로 변경되었고 쟁점2토지 소재지인 OO동 OOOOOOO는 94.10.12 OO동 OOOOOOO에서 분할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 소유 목조주택은 쟁점2토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O에게 이주보상비로 29,000,000원과 33,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쟁점2토지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과 OOO 소유 주택에 대한 가옥대장·현황측량성과도·약정서와 인증서·청구인의 OO은행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수표사본 및 영수증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동 마을회와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지급한 쟁점이주보상금이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는지를 위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94.11.7 청구인과 부천시간에 체결된 쟁점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경로당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약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OO동 마을회는 쟁점1토지상의 건축물을 경로당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록 OO동 마을회에 약정에 따른 이주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1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2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쟁점2토지상의 무허가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하는 매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쟁점2토지 점유자로부터 당해 토지의 인도와 지상건축물로부터 퇴거 및 철거조건으로 쟁점2토지상의 지상건축물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철거비 및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6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지상건축물이 모두 철거된 뒤에 나대지 상태로서 쟁점2토지만이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되었다면, 이는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쟁점2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거나 또는 쟁점2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설비비나 개량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O에게 점유토지인도에 대한 보상금과 철거비 및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62,000,000원을 쟁점2토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2누15871, 94.3.11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