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피상속인 OOO은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소재 OOO내과의원을 운영하던 자인바, 92.4.15 호흡중추마비 및 뇌간사증으로 사망함에 따라 92.10.14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상속재산가액을 1,392,441,69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 1,188,894,437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중 사용처가 확인된 323,939,574원을 제외한 864,954,86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등을 적용하므로서 95.8.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633,09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예금의 인출시기와 같은 기간에 피상속인이 지출한 생활비 추정액 163,000,000원, 자녀교육비등 추정액 48,000,000원, 자녀 혼수비용 83,580,982원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공과금 및 채무액등 37,230,9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3) 인출된 쟁점예금중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147,896,546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다시 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4) 청구인은 상속세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신청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하여 미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교육비, 혼수비용등으로 지출하였으니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사망전 2년동안 계속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소득으로 일상생활비나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이유 없으며
2)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 등은 지출증빙이 불비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고,
3) 청구인은 OOOO은행 OO지점등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다가 다시 입금된 147,896,546원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이중계산되었다는 주장하나 동 금액은 당초부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4)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를 받은 후 나머지에 대하여는 자진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자진납부시 상속재산의 누락으로 “미납부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인출한 쟁점예금으로 생활비 추정액 163,000,000원, 교육비 추정액 48,000,000원, 혼수비용 83,580,982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과금 및 채무액 37,230,96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세과세가액에 이미 산입된 예금중 일부(147,896,546원)가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었는지 여부
4)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세액의 무납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고
2)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징수유예금액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법령상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등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동법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등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수시로 인출하여 상속개시전 2년동안 사용하였다는 내역중 생활비 추정액 163,000,000원, 자녀교육비 추정액 48,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추정내역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더우기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6일전인 92.4.9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OOO내과의원에 출근하던 중 호흡중추마비 및 뇌간사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속개시 2년전까지 소득(OOO내과의 91년도 수입금액 310,487,190원, 소득금액 37,161,100원)이 있었던 점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중 인출된 예금으로 생활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음, 혼수비용 83,580,982원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딸 OOO(67.12.11생)은 청구외 OOO과 91.6.22 육군회관에서 결혼하였는 바, 결혼하기 이전인 91.4.8~91.6.13 기간중 쟁점예금중 91,580,982원(91.4.8 24,000,000원, 91.4.12 5,000,000원, 91.4.30 20,000,000원, 91.5.30 10,000,000원, 91.6.3 10,000,000원, 91.6.5 11,000,000원, 91.6.13 11,000,000원)을 OO투자신탁 OO지점에서 인출하여 아래표와 같이 피상속인의 딸 OOO의 혼수비용 명목으로 예금주인 OOO 명의의 통장에 24,600,000원을 3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하였음이 예금인출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혼수비용중 24,600,000원은 쟁점예금 중 인출된 예금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아 래”
입금일자
금 액(원)
계좌번호
입금의뢰인
명 목
91.5.14
3,600,000
OOOO은행
OOOOOOOOOOOOOO
피상속인
약혼식비용
91.6. 5
16,000,000
〃
피상속인의 처
결혼예단비용
91.6.10
5,000,000
OO은행
OOOOOOOOOOOOOOOOO
피상속인
결혼피로연비및 신혼여행비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과금 및 기타채무 37,230,96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금액중 OOO외 병원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위로금 35,000,000원은 종업원 퇴직금으로 이미 25,600,000원이 채무공제되었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상속개시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관련자들의 확인서외에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피상속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채무로 보기도 곤란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를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임대보증금 1,000,000원에 OO 근거로 임대차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이 이 부분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피상속인이 사망(92.4.15)한 후에 지출한 갑종근로소득세추정액 28,770원(’92.5.9 지출), 의료보험정산진료비 과지급금 부과액 562,190원(92.8.25 지출) 및 OOO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중 조정료를 제외한 금액 260,000원(92.5월 지급)은 진료비 영수증, 소득세 영수증, 수수료 영수증등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예금중 인출되었다가 다시 입금된 147,896,546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주장금액이 이중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착오에 의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4) 쟁점 4)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를 받은후 나머지에 대하여는 자진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자진신고납부시 상속재산의 누락신고로 “미납부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