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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1099생산일자 1991-08-19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1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함)을 87.4.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54,110원 및 동방위세 630,8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5 심사청구를 거쳐 91.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7.4.29 청구외 OOO으로부터 20,500,000원에 취득하여 89.5.15 청구외 OOO에게 24,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7.4.29 청구외 OOO으로부터 20,500,000원에 취득하여 89.5.15 청구외 OOO에게 24,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래증빙을 제시하면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0광704, 90.7.18등).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