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도 OO시 권선구 OO동 OOOOO소재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OO동 OOO소재 대지 656.7㎡를 83.3.14 한국기독교장로회 OO교회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8.7.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신고내용 취득가액: 7,524만원, 양도가액: 7,920만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1,453,070원 및 동방위세 12,452,9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OO교회로부터 83.2.23, 32,472,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동 교회 재정 부장 및 회계인 청구외 OOO 및 OOO등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양도가액은 매수자인 OOO이 매매대금 79,2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양도후 88.8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79,200,000원,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75,24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있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양도 및 취득시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며,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144,242,841원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12,204,827원의 1,181%인데 반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79,200,000원의 105%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평당 약 400,000원이나,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전국부동산 OOOOO OOO지부, OO부동산 주식회사에 들러 이 건 토지 소재지의 88년 4월경 정상거래가액을 확인한 바, 평당 800,000원~1,000,000원선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가액이 32,472,000원, 양도가액이 79,2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심사청구시(90.4.16)까지는 75,240,000원으로 주장하였다가 90.8.4자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32,472,000원이라고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동 주장가액은 확정신고 기한 이후의 청구주장 가액이며, 또한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쟁점 토지 면적 396평의 대금총액이 32,472,000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OOO은 대지 657.6㎡(198.9평)에 대한 거래대금이 32,472,000원으로 되어 있어 매매대금 32,472,000원에 대한 거래면적이 상이하고,
다음으로 청구인 제시 양도가액을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양도가액은 평당 약 40만원인 반면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평당 약80~100만원으로 조사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제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