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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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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1740생산일자 1990-11-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평당 약 400,000원이나,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전국부동산 OOOOO OOO지부, OO부동산 주식회사에 들러 이 건 토지 소재지의 88년 4월경 정상거래가액을 확인한 바, 평당 800,000원~1,000,000원선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도 OO시 권선구 OO동 OOOOO소재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OO동 OOO소재 대지 656.7㎡를 83.3.14 한국기독교장로회 OO교회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8.7.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신고내용 취득가액: 7,524만원, 양도가액: 7,920만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1,453,070원 및 동방위세 12,452,9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OO교회로부터 83.2.23, 32,472,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동 교회 재정 부장 및 회계인 청구외 OOO 및 OOO등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양도가액은 매수자인 OOO이 매매대금 79,2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양도후 88.8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79,200,000원,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75,24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있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양도 및 취득시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며,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144,242,841원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12,204,827원의 1,181%인데 반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79,200,000원의 105%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평당 약 400,000원이나,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전국부동산 OOOOO OOO지부, OO부동산 주식회사에 들러 이 건 토지 소재지의 88년 4월경 정상거래가액을 확인한 바, 평당 800,000원~1,000,000원선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가액이 32,472,000원, 양도가액이 79,2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심사청구시(90.4.16)까지는 75,240,000원으로 주장하였다가 90.8.4자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32,472,000원이라고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동 주장가액은 확정신고 기한 이후의 청구주장 가액이며, 또한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쟁점 토지 면적 396평의 대금총액이 32,472,000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OOO은 대지 657.6㎡(198.9평)에 대한 거래대금이 32,472,000원으로 되어 있어 매매대금 32,472,000원에 대한 거래면적이 상이하고,

다음으로 청구인 제시 양도가액을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양도가액은 평당 약 40만원인 반면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평당 약80~100만원으로 조사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제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