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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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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1097생산일자 1993-07-19
AI 요약
요지
판매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외부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27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02.4㎡를 취득하여 87.12.8 지상에 건물 887.36㎡(지하 1층, 지상5층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를 신축하고 88.5.31 위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12.16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25,227,740원 및 동 방위세 5,03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3.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건물신축 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동업자인 청구외 OOO가 질병의 요양·치료를 위해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인수할 능력이 없어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외부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외 OOO에 대한 「사체검안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3층을 제외하고는 신축되고 양도될 때까지 약 6개월간 임대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이 88.5.31 양도된 날로부터 2년이상이 지난 91.7.31에 사망하였다는 사체검안서나 청구외 OOO가 87.7.25 - 90.8.25 기간동안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OO리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3층 주택부분 임대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입주한 점, 통상 건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경우라도 원매자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 점과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양도관련 DB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84.1.1- 90.12.31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대지취득 6회, 건물신축 9회, 대지 및 건물 양도 6회가 있으며 그 중 쟁점부동산과 같은 주택·상가 복합건물 7동을 신축하고 그 중 6동은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신축하고 원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따라서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