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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7전2181생산일자 2017-07-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4.7.9. 황OOO, 김OOO(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8.25.부터 2014.10.29.까지 피제보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들이 양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 및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제보자들 및 피제보자들의 자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및 증여세 OOO원의 각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위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만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의 포상금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6.9.6.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0.4.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