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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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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373생산일자 2011-11-09
AI 요약
요지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신고납부행위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이하 이 절

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납부 또는 수정

신고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 법 제

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에서 따른 과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

하는 때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

34조에

따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

청구가 부적

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

·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

기본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

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1.

OOOO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 대지 645㎡ 중 33㎡의 100620분의 95462.952(이하 “이 건 토지”

한다)에 대하여

2008.10.1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

받으라는 판결(OOOOOO

OOOOO OOOOO)을 받은 후, 2011.3.21. 처분

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2011.4.20. 동 신고를 불복대상

으로 하여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1.6.30.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

하였

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

,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1.6.30. 동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신고행위는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부적

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