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이하 이 절
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납부 또는 수정
신고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 법 제
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에서 따른 과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
하는 때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
34조에
따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
청구가 부적
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
·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
기본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
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1.
OOOO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 대지 645㎡ 중 33㎡의 100620분의 95462.952(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2008.10.1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
받으라는 판결(OOOOOO
OOOOO OOOOO)을 받은 후, 2011.3.21. 처분
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2011.4.20. 동 신고를 불복대상
으로 하여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1.6.30.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
하였
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
,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1.6.30. 동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신고행위는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부적
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