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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손처리 확정기간을 경과하여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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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대손처리 확정기간을 경과하여 대손처리한 건과 일부 금액만을 변제받고나머지 금액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여 대손처리한 건에 있어서 동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국심1992서2622생산일자 1992-10-17
AI 요약
요지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사업년도를 경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의 액면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던 어음 및 수표 (명세별첨,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가 부도가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88사업년도 (88.1.1~88.12.31)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에 쟁점채권의 액면금액 305,915,638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비영업거래로 인한 일반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와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채권의 액면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91.10.22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사업년도

법 인 세

방 위 세

88

26,422,560원

3,835,840원

89

62,516,580원

9,821,920원

90

21,711,230원

3,721,92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5 심사청구를 거쳐 9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수표법 및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업거래에 관련된 채권이라고 하여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소멸시효완성전에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소멸시효 완성전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던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식한 사업년도에 대손처리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법인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자산 증감에 의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원칙과 부합되므로 쟁점채권의 액면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채권중 수표의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6월이나 83.6.28~85.9.20에 지급거절된지 3~5년 후에 대손처리하였고, 어음의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6월~3년이나 만기일이 80.8.20~84.5.16 이므로 소멸시효 완성후에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사업년도를 경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의 액면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88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채권의 액면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그 제3호에서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표법 제51조

제1항에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음법 제70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경우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 등으로부터 6월~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 제168조

수표법 제52조

,

어음법 제71조

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수표의 소구권 및 어음상의 청구권의 경우 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등의 시효중단사유가 생긴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채권의 액면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80.6.30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온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항공 (대표이사 :OOO)외 7인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대여금(자산)계정으로 계상한 후 동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쟁점채권이 부도(83.6.28~85.9월)가 됨에 따라 부도수표 및 어음계정에 자산으로 계상하다가 88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에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식하고 대손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채권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보면,

쟁점채권중,

첫째, 수표 8건(액면금액 : 165,000,000원)은 83.6.28~85.9.20에 지급거절 되었고 수표의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청구인에게 시효중단의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86.3.20 이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외 OOO이 85.2.11 발행한 약속어음 1건(발행인: OOO)을 제외한 약속어음 7건(액면금액:131,080,000원)은 80.8.20~84.6.15에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지급거절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배서인 및 발행인에 대한 동 어음상의 청구권은 그로부터 1~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청구인에게 시효중단의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적어도 87.9.19 이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셋째, 위 나머지 약속어음 1건은 85.2.11 청구외 OOO이 당초에 액면금액 20,000,000원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동 어음이 85.9월에 부도어음이 되었으나 동 액면금액중에 배서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0,164,322원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9,835,638원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약속어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어음사본만으로는 부도어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동 액면금액중 10,164,322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88.1.1~88.12.31)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에 쟁점채권을 대손처리하여 쟁점채권의 액면금액 305,915,638원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를 경과한 88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였거나 또는 부도어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액면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수표·어음 명세서

발행일

발 행 자

배 서 인

만기일

지급거절

금 액

종류

83.6.28

(주)OO항공

OOO

83.6.28

83.6.28

20,000,000

당좌

수표

83.7.21

83.7.21

83.8.19

10,000,000

83.7.14

83.7.14

10,000,000

83.7.27

83.7.27

10,000,000

83.6.29

OO상사

OOO

83.6.29

83.7.11

20,000,000

83.6.20

83.6.20

83.7.11

30,000,000

80.5.25

OOO

80.8.20

3,780,000

약속

어음

84.8.15

OOO

OOO

84.5.17

84.8.6

20,000,000

84.8.10

10,000,000

84.8.10

84.8.8

20,000,000

OOO

OO합판

OOO

84.6.15

84.7.19

40,000,000

84.5.31

20,000,000

84.5.16

84.5.16

17,300,000

84.4.23

OOO

84.4.23

84.9.19

15,000,000

당좌

수표

85.2.11

OO주택건설

OOO

OOO

85.9.17

9,835,638

약속

어음

85.9.20

85.9.20

50,000,000

당좌

수표

305,91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