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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489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89.4.6 양도하고서 89.5.30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거나 90.5.30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8.18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5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신고기한 안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043,570원 및 방위세 6,20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8 심사청구를 거쳐 93.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43,116,071원으로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84누468, 84.10.23, 국심 85서1204, 85.10.5 등 다수), 이 건의 경우 매매(양도)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27,824,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4.6 양도하고서 89.5.30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거나 90.5.30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툰 바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소정의 신고기한 안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43,116,071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금액이 실지양도가액(27,824,000원)을 초과하므로 당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8968, 89.3.8, 국심 91서341, 91.10.1 같은 취지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실지양도가액(27,824,000원)이 진실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7,824,000원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매매(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당해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27,824,000원)은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토지가액(57,982,433원)의 4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해실지거래(양도)가액이 국세청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형성된 특별한 이유(지형, 지세, 제반 법적규제사항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27,824,000원)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