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8.1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12,3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90,455,000원(가산세포함)을 1996.2.29.까지 납부토록 1996.2.16.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치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한 취득세 94,977,790원을 징수결의한 후 이건 토지중 3필지 토지 1,745㎡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면서 청구법인에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가산금 4,522,720원을 제외한 취득세 90,455,000원을 1996.4.1. 납부하였으므로 1996.6.10.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통지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6.2.16. 부과고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 공무원이 1996.3.25.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발급해 준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부기한내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1996.6.10.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를 교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 교부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를 심사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납세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때”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기한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금을 징수결의하면서 이건 토지의 일부를 압류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1996.6.10. 압류재산공매 예고통지를 교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6.2.16. 부과고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1996.3.25. 방문하여 재고지서 교부에 의해 납기내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체납된 지방세가 없음에도 압류재산공매 예고통지를 교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압류재산공매 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51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을 종합해 볼 때,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므로써 납세의 효력이 발생됨에도 처분청이 1996.2.15. 징수결정한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우편물배달증명서, ㅇㅇ우체국 제855호, 1996.2.16.)으로 송달하여 1996.2.16. 청구외 ㅇㅇㅇ가 수령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며, 같은번지내 ㅇㅇ건축의 직원으로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내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납부치 아니하였으므로 1996.3.23. 가산금을 징수결의한 후 독촉장 발부없이 이건 토지에 압류등기를 하고 체납세 납부독촉을 위하여 1996.3.25. 청구법인을 방문한 바,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납세고지서를 재고지하면서 납기한을 1996.3.31.까지로 하여 1996.3.25.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청구법인이 1996.4.1.(1996.3.31. 일요일)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금 징수결의와 재산압류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또한 이건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경우 독촉장을 발부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처분청이 1996.6.10. 압류재산공매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가산금 미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6.6.14. 이의신청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1996.6.10. 압류재산공매 예고통지를 취소하라는 청구사항은 지방세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각하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