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외 3인(청구외, OOO, OOO, OOO)은 83년도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차 OO아파트 상업지역내에 건물을 신축판매함에 따라 청구인은 84.5.31 사업소득 10,118,190원 및 근로소득 3,816,550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소득세 1,869,758원 및 동방위세 373,951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외 3인에 대한 83년 귀속 소득세실사시 위 건물을 신축판매하고 그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급수수료(건축설계비 및 기타 수수료) 3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 지급처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 소재 OO건축연구소(OOO)에서 거래부인함에 따라 동 금액중 8,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하고 25,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그중 4분의 1지분인 6,25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추가소득으로 보고 전시 신고된 당초 소득 10,118,190원과 합산하여 89.5.31 이 건 종합소득세 3,548,560원 및 동방위세 709,71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년 귀속 추가소득자료에 의거 고지한 이 건을 89.6.1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83년 귀속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일인 89.5.31이후의 처분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0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인 경우 소득세법상의 확정결정 절차에 의한 정부의 결정에 의거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84.5.31. 8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해 처분청이 84.8.31 확정결정한 후 추가소득자료에 의해 89.5.31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89.6.1 현재는 국세징수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아울러 납세의무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인 국세부과권을 전제로 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결정의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이 89.5.31이므로 처분청이 동일자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83년 귀속 추가소득자료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후의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8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제척기간 말일인 89.5.31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 고지서를 89.6.1 수령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후의 처분이라 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앞의 사실에서처럼 청구인은 8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의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의 법정신고기한인 84.5.31 확정신고납부한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83년 귀속 소득세 실사과정에서 확인된 추가소득자료에 의거 89.5.31 이 건 부과하고, 청구인은 그 고지서를 89.6.1 수령한 사실이 과세자료 및 동 우편물 배달우체국의 확인에 의거 알 수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관련되는 법규정을 살펴보면, 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사실관계와 위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8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징수권은 그 법정신고기한일 84.5.31의 익일인 84.6.1부터 기산하여 특별한 중단사유없이 진행되어 89.5.31에 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