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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428생산일자 2014-12-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100%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11.5.25. 이 건 법인의 주식 0만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일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5.25.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1.5.25.)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2014.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은 2010.1.27. 청구인이 자본금과 운영자금을,

OOO은 인쇄타입 방식으로 메탈을 사출물 위에 입히는 특허기술을, OOO은 안테나용 자동인쇄기기를 각각 제공하여 이 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사업협력을 위한 상호 협약서’(이하 “이 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0.2.8. 이 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건 협약서에

따라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 OOO주 중 청구인과 OOO이

OOO를, OOO이 OOO를, OOO가

OOO를 각각 취득하였으나, 청구인과 OOO간의 사업 협력이

당초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협약서의 약정(해제조건)에

의거 청구인이 2011.5.25.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주식 양수·양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을 청구인이 납입한 사실이 금융증빙과 이 건 법인의 회계

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OOO은

이 건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00%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청

구인이 2011.5.2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2011.5.25.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협약서에서 청구인과 OOO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지분 및 권리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각서」및「주식양수양도계약서」는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가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본금 OOO원의 실제 납입자는 청구인이라고 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이 실제 이 건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1.5.2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11.5.2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100%)가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이 이 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사업협력으로 위하여 2010.1.27. 작성한 상호협약서는 아래와 같다

(2) 이 건 법인은 2010.2.8. 본점소재지를

OOO로, 목적사업을 무선통신용 안테나 제조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및 그 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2010.2.1.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고 “주식 양도에 대한 각서”를 체결하였다.

(4) 청구인과 OOO는 2011.5.25.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명의로 이 건 법인의 금융계좌OOO에 2010.3.15.과 2010.3.25. 각각 입금한

OOO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

으로서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이라고 주장

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금 납입과 관련한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한편 이 건 법인의 총계정원장 중 별단예금 계정에는 2010.3.24. 및

2010.3.25. 청구인이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입금자 내역이 기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건 법인은 2011.12.22. 본점을

OOO로 이전한 후, 2014.4.25. 상호를 주식회사 OOO

에서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80%)인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8)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

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77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인이 2011.5.25.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가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는

2010.3.15. 비로소 이 건

법인의 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전인 2010.2.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은 점,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후

2011.5.25.

그 차용금을 쟁점

주식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1.5.25.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100%)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