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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지하실 일부(66㎡)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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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지하실 일부(66㎡)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중1545생산일자 1992-07-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91.9.27에 현장조사한 바로는 지하실 전체가 대중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대지 211.6㎡와 동 지상건물 연면적 373.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90.2.15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가운데 주택 이외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91.1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5,048,930원 및 동 방위세 3,00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0 심사청구를 거쳐 92.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지하층 일부 66㎡는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임대하여 사용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91.9.27에 현장조사한 바로는 지하실 전체가 대중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실 일부(66㎡)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양도소득)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쟁점부동산을 살펴보면, ①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1층은 소매점, 2층 및 옥탑은 대중음식점,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원래 상업용 건축물로 신축되었음을 알 수 있고,

② 청구인의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지하층 일부(66㎡)는 지하층 가운데 입구에 위치한 대중음식점에 연접해 있는 부분으로서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출입하기 곤란하여 대중음식점에 사실상 부속되어 사용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③ 처분청이 91.9.27에 현지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대중음식점의 부속된 용도로서 동 용도에 함께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는 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층 일부 66㎡의 사실상 용도는 대중음식점에 부속하여 같은 용도(상가)로 함께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