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5.3.13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로 OO OOOO 소재 대지 469.1㎡ 및 건물 259.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소유자는 위 피상속인(OOO)이나 대지의 소유자는 상속인 OOO(청구인들중 1인임)으로서 그 소유자가 다르므로 위 임대보증금 채무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동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상당액 2,275,226원만을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한편, 기타 상속재산 평가차익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6.1.5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67,11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65.11.9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79.1.1 부터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다가 88.10.13 동 부동산중 대지부분을 청구인들중 OOO에게 증여한 후에도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역시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은 건물 소유주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무로 보아 그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중 대지는 청구인들중 OOO이 88.10.13 피상속인 OOO로부터 증여받아 동인의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상속개시 당시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70,000,000원인 사실은 확인되나, 위 임대보증금의 수수 및 사용에 관한 증빙이 없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대지와 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상당액만 채무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피상속인, 대지는 상속인들중 1인의 소유인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당초 망 OOO가 대지 및 건물을 모두 소유하다가 88.10.13 대지부분을 상속인들중 1인인 OOO에게 증여하여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중 대지는 OOO(상속인들중 1인), 건물은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피상속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7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79.1.1부터 상속개시당시 까지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하고, 동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 발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임대부동산중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를 각기 달리 하면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건물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체결한 경우에 건물임차인은 어디까지나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것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부수된 토지의 사용·수익권 까지 임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국심 92서3331, 92.12.29. 합동회의 외 다수 ; 대법원 92누7429, 93.1.15 같은 뜻),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토지를 포함하여 임대차한다는 당사자간의 명시적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령등 관련 권한을 피상속인이 행사하고 제세의 신고·납부의무를 피상속인이 이행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임대보증금 70,000,000원 전액을 상속개시당시 건물소유주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임대보증금 상당액만을 채무로 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 계
주 소
OOO
처
충청북도 청주시 OO로 OO OOOO
OOO
자
미 국
OOO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
OOO
자
미 국
OOO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O
OOO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 OOOO
OOO
자
충청북도 청주시 OO로 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