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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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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1556생산일자 1995-12-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구입하였다고 제시한 OO농약사의 간이세금계산서와 인우보증서 등은 객관적인 거증서류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OO리 OOOO 답 2,380㎡, 같은곳 OOOO 답 2,331㎡ 합계 4,7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8.9.7 취득하여 91.2.4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4.3.14 서울에 전입한 이후 전 가족이 서울에서 거주해왔으며 청구인은 상가·주택 등을 취득하여 판매하였고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고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서 94.12.16 청구인에게 91귀속 양도소득세 12,708,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것은 자녀교육과 생업을 위하여 필요하였고 실질적으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중 주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만은 사실이며, 농사용 방 한칸의 전세계약은 81.2.1 구두계약하면서 영수증만 받아 두었다가 1983년 가을경 전세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것으로 농지취득일 이후 81.2.28까지는 OO리 OOOOOO에서 농사지었고 그 후 양도할 때까지 같은 마을 OOOOO 전세계약한 곳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며, 23년간이나 소중하게 소유하면서 농사지어 쌀을 대먹던 쟁점토지를 농사여건의 악화, 자녀교육비, 결혼비, 생활비 등 때문에 팔게 된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4.3.14 서울시에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시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20년간 거주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처분청에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서는 81.2.28부터 3년간 충남 연기군 서면 OO리 OOOOO 소재 주택의 방1칸(4평)을 전세금 45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으로서 그 작성일이 81.2.1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 양식 하단에 인쇄된 광고문안인 “OO이삿짐 OOOOOOOO, OOOOOOOO”의 전화번호는 위 작성일로부터 2년이 지난 83.3.17 및 83.3.22 서울 OO전화국에 처음 가입된 양도불능 청색전화임이 94.10.19자 OO전화국장의 가입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로 미루어 작성일이 81.2.1로 기재된 위 임대차계약서는 최소한 83.3.22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이를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80.8.1 이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서울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쟁점토지 외에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수원시, 대전시 동구 및 전북 옥구군 등지의 상가, 주택, 농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동산 등기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며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는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74.3.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OO에 전입한 이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처분청 조사서 및 부동산등기 조회서에 의하면 80.8월부터 91.2월 사이에 서울시내상가를 수차례 취득 양도하였고 주택 및 기타건물을 신축매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촌자경의 거증서류로서 청구외 OOO과 81.2.1 체결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상 계약서상 하단의 OO이삿짐 전화번호 조회결과 최초 전화설치일이 83.3.17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구입하였다고 제시한 OO농약사의 간이세금계산서와 인우보증서 등은 객관적인 거증서류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