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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중0733생산일자 2012-05-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감사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준 후 금전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2011년 3월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아래《표》과 같이 취득한 비상장법인인 (주)OO

OOOO(OO OOOOOOOO라 한다)와 OOOOOOOO(OO OOO

OOOOO OO)O OOOO OO,O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OOO이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2011.7.5.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O,OOOO)O 결정

·고지하였다.

OOOOOOO OO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OOO을 알게 된 것은 두 회사의 모기업인 (주)OOO회장의 지인의 소개로 2007년 3월에 입사하게 되면서이고 2008년부터는OOO의 운전기사의 일을 하였다.

2007년 3월경 OOO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감사에 따른 책임은 없다고 하기에

인감 및

도장 등을 발급하여 주었고, 보라산업의 대표이사가 되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월급을 받는 약자의 입장에서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인감증명과 도장 등을 발급하여 준 것일 뿐, 쟁점주식을 명의

수탁하겠

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에

대해

OOO와 청구인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상호의사 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OOO회장이 처분청에서 진술 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관련 직원이 청구인에게 승낙을 받아 명의신탁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주식명의의 도용에 따른 형사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허위진술임에도 처분청에서는OOO회장의 말만 믿는 것은 부당하다.

수개의 기업을 운영하는 OOO회장이 약자인 청구인에게 최저 생계

비도 되지 않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구실로 하여 청구인과는 말 한마디

없이 거액의 주식거래를 회사직원을 시켜 청구인이 한 것으로 만든

문서를 근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8.08.28.OOO를 양수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식은 (주)OOO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떼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주)임OOO의 진술에 의하면

위 주식은 실제로는OOO 본인 소유지분이나,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OOO비상장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각 명의신탁한 건에 대하여

OOOO OOOO OOO 본인의 지분이나, 당시 회사 실무자들이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처리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서류로 청구인은 2007.02.28.~2008.08.27. 및 2008.10.01.~2009.07.24.

기간 동안 (주)임동, 2008.08.28.~2008.12.31. 기간 동안 OOO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OOO의 대표이사로 2008.08.25. 취임하여 2009.09.08.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OOO감사로 2007.12.31. 취임하여 2009.12.05. 사임하였으며, 감사 선임 시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그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문창규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실지 소유자인 OOOO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합의 등이 있었다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의 OOO문답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 준 이후 30~50만원 가량을 한 두 차례 정도

받았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문답서, (OOO에서 2007.2.28.~

2009.7.24. 기간동안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청구인이 도장이

날인된 OO

OOOO OO 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 감사에 선임되어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승낙서,

2008.3.18., 2008.4.15. OOOOOO OO OO,OOOO,

OO,OOOOO OO로서 인수한다는 청구인의 신주인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이라면서, 청구인이OOO를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춘천지방검찰청에 2012.5.2. 고발한 고소장, OOOOOO

O O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7.12.27. 발행한 청구인의 인감

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

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는

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면 족하며, 명의자의 동의가 사전에

한 것이든 사후에 행한 것이든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08부2751, 2008.12.2., 같은 뜻임).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의 승낙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OO OOOO O OOOOOO의 감사가 되어 달라는 문창규의

요청을 승낙하였고 이를 위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등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발급 이후에 30~50만원 가량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명의수탁자인OOO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대하여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OOO등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주식의 명의대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