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28.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78-51번지
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599.04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6.7.10. 신축비용(106,15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취득신고 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351,636,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032,720원, 농어촌특별세 703,270원, 등록세 2,813,090원, 지방교육세 562,610원, 합계 11,111,690원으로 신고납부 고지서를 교부하자 2006.7. 26.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여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공사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신고납부 고지서를 교부하자 2006. 7. 26.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실제신축비용 106,156,800원 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 351,636,480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은 부당하며 법인외에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도 실제신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물의 신축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소득세법」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6.28.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2006.7.10.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시가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측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2006. 7. 26.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비용보다 시가표준액이 높게 평가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사실상 신축비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05-57호(2005.12. 30.)로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한바가 있고, 처분청은 위 고시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의 2006년신축기준가액은 ㎡당 470,000원, 구조지수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100, 용도지수는 근린생활시설로서 125, 위치지수는 당해토지의 공시지가가 635,000원으로 100,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2006년도 신축으로 0, 가감산율은 100으로 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은 351,636,480원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법인외에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도 실제 신축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가표준액은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같은법 제111조
제5항에서 열거한 법인 등외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또한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