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대지 128.4평방미터와 동 지상주택 182.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9.1 개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89.8.1 개인에게 양도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도 한 바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8,267,740원 및 동방위세 1,653,540원을 91.2.16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3 심사청구를 거쳐 91.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 부터 86.9.1 금 69,000,000원으로 취득하여 89.8.1 청구외 OOO에게 7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위의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도 ① 양도·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② 취득·양도시 거래사실확인(인감첨부) ③ 취득시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69,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8,00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인 90.5.31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어 전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개인으로 부터 86.9.1 취득하여 89.8.1 개인에게 양도한 바 있으나 법정신고 기한내에 예정 및 확정신고한 바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9.1 개인으로 부터 69,000,000원으로 취득하여 89.8.1 개인에게 78,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자산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 바,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0광704, 90.7.18등).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