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OO리 O 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4.12.31 현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관 계
주식수 (주)
출자액 (천원)
지분율 (%)
비 고
OOO
OOO
OOO
(청구인)
기 타
본인
처
동서
9인
-
61,200
300
28,500
-
306,000
1,500
142,500
-
68
0.33
31.67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
계
11명
90,000
450,000
100.00
-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61,580원,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251,120원, ’94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9,684,94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형)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95.6.18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 등 74,597,6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4 이의신청, ’95.10.9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년부터 현직 교사로 재직중에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 명의와 인장을 도용하여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이사로 선임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급료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 OOO(주식소유비율 68%)의 2촌이내 부계 혈족의 배우자로서 주주명부상 0.33%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교사로 재직중에 있다하더라도 이사로서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93.12.31 개정) 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
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94.12.31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처형인 OOO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68%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0.33%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대주주인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68.33%에 이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92.3.20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요건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 처분청에 출자확인서(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 지분해당 출자금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등)이 그의 부담으로 납입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기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