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지방국세청장은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2001년~2004년 기간 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청구인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공고한 분양가액에 미달하게 저가분
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저가분양액 764,726천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4.1. 동 통보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는 한편,
그 중 642,154
천원을 청구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
동통지하였다.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는 청구인
들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
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불복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는 직접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므로 청구인
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불복대상 처분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