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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704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신고한 ①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②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9.4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 O 잡종지 508㎡, 동 지상건물 156㎡와 같은리 OOOO O 잡종지 33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95.3.31 양도하였으며, ’95.3.27 취득한 같은리 OOOO OO 임야 490㎡, 같은리 OOOO OO 전 783㎡(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2.14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96.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은 86,650,838원, 취득가액은 78,527,322원으로 하고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46,300,000원, 취득가액은 134,7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70,460원을 ’97.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7 이의신청, ’97.11.20 심사청구를 거쳐 ’98.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6.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거래상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는 검인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양도시의 계약서로는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인계약서의 가액은 실제보다 적은 가액으로 작성되는 점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가액 96,000,000원은 진실된 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①부동산에 ’92.4.27 채권최고금액 120,000,000원, ’93.11.2에 채권최고금액 132,000,000원 합계 25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으로 보아도 실지양도가액이 96,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②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 OOO에게 거래사실을 조회하였으나, 청구외 OOO, OOO는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신고한 146,300,000원과 다른 155,480,000원으로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1호와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본 시행령 제166조는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78,527,322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①부동산 중 1필지의 토지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 O 지상의 관리사 건물 64.68㎡를 매매목적물로 한 ’91.4.18자 매매계약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를 거래당시 당사자간에 작성된 실지매매계약서로 볼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86,650,838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이전시의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검인계약서의 매매목적물이 쟁점①부동산과 청구인 소유가 아닌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 O 지상의 관리사 건물 64.68㎡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96,000,000원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86,650,838원을 쟁점①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외 OOO 및 그의 처(妻)인 청구외 OOO로부터 ’95.3.24에 134,750,000원에 취득하여 ’95.12.12 자로 146,3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가 거래당시의 실지매매계약서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다. 또한 처분청이 전소유자 OOO 및 그의 처(妻) OOO에게 청구인과의 쟁점②부동산의 거래금액을 조회한 바 있는데 이들이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은 155,482,940원에 이를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