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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사청구는 부적합함(각하)
2006-0002생산일자 2005-12-05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월부터 10월사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토지 7,620.30㎡ 및 청구인이 자체취득한 토지 1,144.00㎡ 및 처분청 소유 공원용지 243.30㎡로 구성된 ○○시 ○○구 ○○동 ○○번지외 7필지 토지 9,007.60㎡(이하 “이 사건 전체사업토지”라고 한다.)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05.4.11. 준공인가받자, 이 사건 전체사업 토지 중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29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2,803,767,4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075,340원을 2005.5.2.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였다(2005.8.8. 이의신청결정시 경정됨).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단지 재건축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의거 조합으로 신탁등기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이를 조합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및 같은 법 제110조제1호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세법의 기본원칙인 이중과세금지의 법리에도 맞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하며, 또한 일반 건설회사의 분양사업과 비추어도 과세형평이 어긋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6.6.1.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원 69명으로 하여 ○○연립재건축주택조합을 설립인가를 받았고(2003.7.31.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경료함), 2002.6.7.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사업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2.8월부터 10월까지 이 사건 전체사업토지중 7,620.30㎡를 신탁취득하였고, 2005.4.11. 관할관청은 지하1층·지상5~15층 3개동 176세대(조합원 91세대, 일반용 85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3,403.99㎡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준공인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2005.4.27. 청구인은 같은 구 ○○동 101번지 도로 등 5필지 1,317.7㎡를 관할관청에게 공공용지로 증여하였고, 2005.4.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신고 및 자진신고납부세액계산서를 처분청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면적을 3,442.17㎡로, 그 공시지가는 1,220,000원/㎡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4,199,447,400원으로 산출하였으며, 2005.5.26. 이 사건 토지를 일반분양용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등기하였고, 2005.8.12. 이 사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호)상에 ○○시 ○○구 ○○2가 ○○번지 ○○빌딩 ○○호에서 ○○연립재건축조합 조합장 박○○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주택건설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를 당초 신창동 7필지 9,007.6㎡에서 같은 동 8필지 8,910.2㎡(97.4㎡감소)시행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결정시 재조사하여 산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출현황은 이 사건 전체사업토지 9,007.60㎡에서 조합원용 토지 3,892.73㎡ 및 조합자체취득토지 1,144.00㎡ 및 처분청에게 기부채납한 토지 1,317.70㎡ 및 처분청소유의 공원용지 257.60㎡ 및 지적정리시행후 감소토지 97.40㎡를 차감한 면적(2,298.17㎡)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조합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및 같은 법 제110조제1호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세법의 기본원칙인 이중과세금지의 법리 및 조세법률주의 위배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 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7.26.)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2.6월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2.8월부터 2002.10월사이에 신탁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 2005.4월 이 사건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헌재결정 2003헌가19, 2005.6.30.)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이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은 세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과세하거나 비과세 할 수가 있는 것에 비추어 실질과세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한편, 동일한 재건축주택건설사업의 경우로서 재건축주택조합이외의 건설업체가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여기서 과세형평성의 원칙과 같은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51호, 2002.1.28.)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과세요건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이상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나 국세기본법상 과세형평성 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론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겠으며, 한편, 이 사건 심사청구가 법령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 결정기관에서 2005.8.10. 이 사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2가 ○○번지 ○○빌딩 ○○호로 송달(접수번호 제○○○○호)한 사실 및 청구인은 2005.8.12. 이 사건 우편물을 위 주소지에서 조합장 박장선이 수령(소인번호 제○○○○호)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처분청에게 2005.11.18. 접수(접수번호 제○○○○호)한 사실이 관련대장에서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2005.8.12.)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9일이 경과한 날(2005.11.18.)에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기에 본안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