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31. OOO세대(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분양보증수수료 등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0.24. 분양보증수수료, 도시가스분담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전기시설부담금 OOO원, 지역난방공사부담금 OOO원(이하 전기시설부담금과 합하여 “쟁점부담금”이라 한다), 조합운영비 OOO원, 총회비용 OOO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부담금은 위 규정에 따른 분담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청산되는 조합이므로 그 운영비는 이 건 아파트 건축의 직·간접비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조합운영비를 취득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취득과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청구법인의 설립목적 및 운영형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일반적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운영비를 해당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재건축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판매관리비의 성격을 갖는 조합운영비는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쟁점규정의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의 분담금은 송전탑이나 송전선 등의 설치비용 일부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분담시키는 비용으로서 일종의 ‘가입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등을 근거로 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분담금과는 그 성격 및 부담 취지가 다르다. 아울러,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임이 명백하다.
(2) 청구법인이 조합운영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재건축사업 추진이 그 존립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조합운영비는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고, 해당 비용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제적 가치로서 건축물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담금 및 조합운영비는 이 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 없이 지출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②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5) 주택법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 우체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8)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83조(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를 말합니다)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전선로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켜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사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제9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3.6.27. OOO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6.8.31. 해당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전기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관련 입금증을 제출하였는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OOO로 되어있고,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으며, 품목에는 “공사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지역난방공사부담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관련 입금증을 제출하였는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OOO(주) OOO지사로 되어있고,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으며, 품목에는 “열/전기/냉수, 공사비부담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에는 쟁점부담금 OOO원을 포함하여, 학교용지부담금 OOO원, 광역교통분담금 OOO원, 급수공사부담금 OOO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 등을 명목으로 하는 각종 부담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조합운영비의 세부항목별 금액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조합운영비 세부항목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담금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제28조
제1항 등에 따라 부담하게된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쟁점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간선시설의 이용자로서 분담한 것이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분담금에 해당하고, 그 명칭이 부담금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담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조합운영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존립목적이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재건축사업에 있고, 해당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급여 등은 이 건 아파트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합운영비를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