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4.16 남편인 OOO 소유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330㎡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478.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함)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4.9 OO상호신용금고에서 기채한 300,000,000원,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202,000,000원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위 대출금 300,000,000원 중 295,000,000원이 91.7.15 청구인의 남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같은금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5.7.1 청구인에게 91.7.15 증여분 증여세 105,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남편의 부동산매각대금으로 OO상호신용금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증여가 아닌 자금의 융통이며,
2) 또한 위 신축건물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억원을 받아 남편의 양도소득세 67,362,100원과 기타의 지출로 위 남편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니 증여가액 295백만원중 1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원으로 임대보증금 1억원이 더 있으니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남편이 변제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지 임대보증금의 계상누락과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채무를 청구인의 남편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3
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는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90.4.8 기채한 3억원 중 295,000,000원을 91.7.15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변제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기채하였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부부간의 현금거래이고, 청구인이 위 자금을 기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전시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91.7.15 청구인에게 295,000,000원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본 청분청의 결정은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1억원을 변제하였으니 이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청구인의 남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68,462,100원을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더러 위 증여받은 295,000,000원에 대한 반환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