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의 채무를 청구인의 남편이 변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의 채무를 청구인의 남편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0151생산일자 1996-05-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자금원으로 임대보증금 1억원이 더 있으니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과세는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남편이 변제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지 임대보증금의 계상누락과는 관련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4.16 남편인 OOO 소유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330㎡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478.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함)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4.9 OO상호신용금고에서 기채한 300,000,000원,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202,000,000원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위 대출금 300,000,000원 중 295,000,000원이 91.7.15 청구인의 남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같은금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5.7.1 청구인에게 91.7.15 증여분 증여세 105,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남편의 부동산매각대금으로 OO상호신용금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증여가 아닌 자금의 융통이며,

2) 또한 위 신축건물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억원을 받아 남편의 양도소득세 67,362,100원과 기타의 지출로 위 남편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니 증여가액 295백만원중 1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원으로 임대보증금 1억원이 더 있으니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남편이 변제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지 임대보증금의 계상누락과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채무를 청구인의 남편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3

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는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90.4.8 기채한 3억원 중 295,000,000원을 91.7.15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변제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기채하였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부부간의 현금거래이고, 청구인이 위 자금을 기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전시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91.7.15 청구인에게 295,000,000원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본 청분청의 결정은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1억원을 변제하였으니 이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청구인의 남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68,462,100원을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더러 위 증여받은 295,000,000원에 대한 반환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