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대지 2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2.27 취득하여 91.6.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63,7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인근에 거주한 청구외 OOO에게 실지양도가액을 1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인 10백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인 92.9.18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로는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더구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한(92.5.31)내에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1서1181, 91.9.3외 다수, 같은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